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K뷰티 견제하는 C뷰티...아모레·LG생건 규제 대응 '분주'

기사입력 : 2021년01월11일 07:32

최종수정 : 2021년01월11일 07:32

깐깐해진 중국 검열...위반시 몰수·벌금 최대 1억원
국내 업체들 "광고 문구 규제·책임 소재 강화 부담"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K뷰티를 누르고 'C뷰티'(차이나뷰티)를 키우고자 하는 중국의 야심이 올해부터 법안으로 발휘된다.

중국 당국은 30년 만에 화장품법을 전면 개정하고 세부 내용을 다듬고 있다. 화장품 효능 광고 규제 등이 까다로워지고 처벌 수위가 높아지자, 중국향 수출로 수익을 올리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은 개정안 대응에 분주한 상태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국내 업체들은 이달 1일 시행된 중국의 '화장품 관리감독조례'에 맞춰 당국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 중이다.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2021.01.06 hrgu90@newspim.com

화장품 관리감독조례는 '화장품모법'으로도 불린다. 중국이 기존 '화장품 위생감독조례' 등을 폐지하고 3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정한 화장품 법안이다. 지난해 1월 국무원 상무회의 심의를 통과했으며 같은해 6월 발표됐다.

수입 화장품에 대한 주된 개정 내용은 ▲'국가상품점검부처'의 별도 심사 ▲생산품질 관리 증빙 자료 제출 ▲책임자 처벌 강도 강화 등이다. 중국 국경 내에서 화장품 생산 및 경영에 몸 담는 모든 업체 및 관계자에게 효력이 도달한다.

업체들은 추가로 있을 하위 규정 공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당 조례의 시행일은 이달 1일이나, 아직까지 세부 규정이 발표되지 않아 현재는 과거 조례대로 수입 화장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진행 중이다. 

특히 업계는 제품 선전 규제 강화 및 책임소재 강화 두 가지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업체가 중국에 일반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에 등록을 해야 한다.

새 조례대로라면 중국 소비자에게 화장품의 '효능'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조례 22조에 따르면 문헌자료, 연구 데이터, 효능평가 자료 등을 토대로 과학적 근거를 수립하고 국무원이 지정한 웹사이트에 근거 개요를 공지해야 한다. 

이를 공지하지 않을 시에는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가 내려진다. 또 1만위안 이상에서 3만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황이 심각할 경우엔 영업정지, 3만위안 이상에서 5만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주요 책임자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해 1만위안 이상에서 3만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기적으로 진행될 모니터링도 부담이다. 수입화장품 등록인은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및 평가 능력을 갖춰야만 한다. 만약 중국 내에 설립된 해외 화장품 법인이 이에 적극 협조하지 않을 시 향후 5년간 화장품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전반적으로 책임에 따른 처벌 수위가 높아진 셈이다. 에이블씨엔씨 관계자는 "신규 법령대로라면 상해 법인이 수입과 관련된 법률 책임을 지게 된다"며 "상해 법인이 관련 전문 에이전시들과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라고 말했다. 

중국이 이같은 노선을 택한 데는 'C뷰티'를 육성하고자 하는 계산이 깔려있다. 자국 화장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품질을 높이고 'K뷰티' 등 수입 화장품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강화된 규제에 맞춰 국내 업체 대관 부서는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중국 수출량이 많기에 규정에 대응하는 별도 부서가 있다"며 "향후 변경될 세부 규칙에 맞출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 또한 "국내 뷰티 선도 기업으로서 법 의견 개진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유럽, 북미, 아세안 등 다양한 글로벌 수출 경험을 토대로 효능 임상 자료 및 품질 안전 자료를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hrgu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