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 조작으로 전 대표이사 횡령 숨겨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제1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뉴보텍 등에 과징금 부과 및 감사인지정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
코스닥 상장사인 뉴보텍은 지난 2014년부터 3년 간 전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판매수수료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한 횡령액에 대해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고 잘못 계상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증선위는 뉴보텍에 과징금 4억159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의결했다.
또 비상장법인인 위즈덤에프에이치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관련 회계처리 오류 ▲특수관계자 거래(지급보증) 주석 미공시 ▲감사절차 소홀 등의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증선위는 위즈덤에프에이치에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위즈덤에이치의 감사인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