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 본격 추진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정한 보호지역이나 생태우수지역에 거주하는 토지소유자는 황소개구리와 같은 생태계 교란 생물을 잡거나 유기농 방식으로 쌀 등을 경작하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추진 절차 및 보상기준 등을 담은 지침서(가이드라인)가 오는 8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배포된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이란 보호지역·생태우수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1.01.07 donglee@newspim.com |
지난해 6월 11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의 명칭이 변경되고 대상지역과 활동 유형이 다각화돼 생태계서비스 증진이 가능토록 개선됐다.
특히 휴경, 야생동물 먹이주기 등 5개였던 지원 대상 활동 유형이 친환경 경작,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 하천 정화를 포함해 총 22개로 대폭 늘어났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지침서에서는 친환경 경작방식으로 전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 하천 환경정화, 생태계교란종 제거를 비롯한 22개의 대상 활동을 유형별로 정하고 활동 유형별로 적합한 대상지 및 구체적 조성·관리방안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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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의 추진 절차를 시기별로 구분해 제시했으며 지자체 공무원 및 주민대표 등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대상지 및 활동유형을 선정, 계약금액 결정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상액의 구체적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친환경(쌀) 작물경작은 일반적인 농업 생산비 증가분과 순소득 감소분을 합쳐1㎡당 230원을 지급하며 습지를 조성할 땐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포함해 1㎡당 4만1000원을 준다.
이밖에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시행한 지자체는 환경부에 생물다양성 증진, 수질정화 등 성과를 연간 1회 보고토록 체계를 개편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생태계서비스 증진 효과가 기대되는 신규 대상지와 활동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예산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과 관련해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구역 친환경 경작 및 창녕 우포늪 어로행위 중지 보상 등으로 국고 및 지방비 4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를 통해 민간의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해 지속가능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토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