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첫 종합검사로 삼성증권 검사에 착수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이 그룹 계열사 임원에 100억대 불법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빠른 시일 내 검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으나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되면서 연기한 바 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오는 11일부터 삼성증권에 대한 종합 검사를 실시한다. 삼성증권에 대한 강도 높은 검사는 지난 2018년 배당 착오 사태 이후 약 3년 만이다.
[로고 =삼성증권] |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삼성증권에 대한 사전검사를 완료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면서 종합검사 착수 시점이 밀렸다.
앞서 지난 10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열사 등기임원에게 100억원이 넘는 돈을 불법 대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가급적 검사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 회사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해 연간 급여나 1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대출할 수 없다. 삼성증권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계열사 등기 임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벌어진 단순 업무 실수였을 뿐 고의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증권은 아울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자문사를 맡은 사실을 숨기고 삼성물산 소액주주 들을 상대로 합병 찬성 의결을 권유하거나 주선했다는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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