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가상화폐 시총 1조달러 첫 돌파...비트코인 또 사상최고

기사입력 : 2021년01월07일 17:22

최종수정 : 2021년01월07일 17:22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가상화폐 대표 격인 비트코인이 3만7700달러를 뚫고 또 다시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데 힘입어 비트코인뿐 아니라 이더와 테더 등을 포함한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1조달러(약 1088조원)를 넘어섰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7일 비트코인은 3만6000달러를 돌파한 지 몇 시간 만에 3만7739.08달러에 도달하며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 29% 가량 올랐으며, 지난 12개월 간 380% 이상 폭등했다.

비트코인 [사진= 로이터 뉴스핌]

최근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헤징 및 저금리 시대 대체자산으로 주목받으며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비트코인 강세론자들은 가상화폐를 '디지털 금'에 비유하며 잠재적 안전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JP모간은 지난 4일(현지시간) 고객 노트에서 비트코인이 금에 경쟁할 대체 화폐로 부각되면서 14만6000달러(약 1억5863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금값 역시 약 25% 급등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최고경영자가 과거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폄하했던 만큼, JP모간의 이러한 전환은 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JP모간은 "비트코인이 시가총액 기준 금과 맞먹으려면 변동성이 줄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최대 약점으로 꼽히고 있다.

전 세계 각국 정부가 팬데믹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을 지속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헤징으로도 가상화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가상화폐 금융서비스 업체인 바벨파이낸스의 투자 책임자인 시먼스 첸은 "올해 1월 비트코인 랠리는 인플레이션 및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해 대체 투자처를 찾는 자산운용사들의 관심을 확실히 잡았으며, 개인 투자자들도 강세장에서 쉽고 빠르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공포에 가상화폐로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트코인 비관론자들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로젠버그 리서체 대표인 경제학자 데이비드 로젠버그는 "비트코인은 거품"이라며 "단기간에 이 같은 폭등세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