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 씨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07 pangbin@newspim.com |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찰 호송 차량을 타고 법원에 도착한 황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씨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연인이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와 필로폰을 구매해 모두 7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이 형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황씨는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과거 잘못된 행동들을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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