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CES 2021' 사상 첫 온라인 개막…한국, 세계 2위 규모 340여개 기업·기관 참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온라인 한국관 89개 기술혁신기업 참여
K-스타트업관 97개 창업기업 참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인 'CES(소비자가전전시회)'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여파로 지난 1967년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열린다. 한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인 약 340여개 기업·기관이 전시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1'에 온라인 '한국관'과 '케이-스타트업관'이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개설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CES 2021'은 코로나19로 인해 1967년 시작된 이후 55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온라인(ALL-DIGITAL)으로 개최된다.

한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2위 규모인 약 340여개 기업·기관의 참가가 예상된다. 전자업종외에도 아모레퍼시픽(AI활용 뷰티서비스), GS칼텍스(미래형 주유소) 등 이종업종에서도 기술 융합을 통한 신시장 진출 모색 등을 위해 참가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경우 독자적인 온라인 전시관 구축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홍보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 서울 가상증강현실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가상현실(VR) 게임 콘텐츠를 체험하고 있다. 2020.08.13 mironj19@newspim.com

기술력은 보유했지만 인지도면에서 취약한 중소기업, 창업기업의 경우 온라인 홍보, 마케팅 역량을 효과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산업부는 기술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한국관'을, 중기부는 'K-스타트업관'을 각각 개설한다.

'한국관'에는 'CES 2021'주제에 부합하는 8개 토픽을 중심으로 CES 혁신상(Innovation Awards) 수상 기업(3개사) 등 국내 중소 기술혁신기업 총 89개사가 참여한다. 주요 참가분야는 제품 디자인·제조분야 23사, 웨어러블, 디지털헬스 등 건강&웰니스(Health & Wellness)분야 19사, 자율주행·자동차 기술분야 14사다.

한국관 참여기업에는 개별 온라인 전시관 구축과 홍보영상 등 디지털 컨텐츠 제작, 해외 바이어 대상 전시품 샘플 발송 등을 지원한다. 온라인 한국관에서는 참여기업 및 온라인 전시품목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한편, 해외 바이어 등 실시간 비대면 구매 상담도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수출·기술제휴·투자유치 등 해외바이어를 비롯한 글로벌 협력 수요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전망이다.

중기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K-스타트업'관에 참여하는 국내 창업기업은 97개사다. 주요 참가분야는 건강&웰니스 24개사 , 5G&사물인터넷(IoT) 24개사, 로봇&인공지능 15개사 등이다.

'K-스타트업'관에 참여하는 창업기업은 'CES 2021' 온라인 전시 사이트 내에 개별 온라인 부스를 개설해 기업 소개, 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를 게재한다. 온라인상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국내 창업기업의 기술과 역량을 전 세계 참관객에게 알리고 보다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온라인 '한국관'과 'K-스타트업관'에 참가하는 기업의 디지털 부스는 'CES 2021' 폐막 후에도 약 1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한국관' 등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전 세계 무역관을 통해 전시품목 사전 홍보부터 폐막 이후 화상 상담까지 수출 마케팅을 전주기적으로 밀착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수출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하반기부터 뚜렷한 회복세"라며 "수출이 회복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상반기는 온라인 중심으로 하반기는 온·오프라인 연계방식으로 이번 CES와 같이 해외 바이어와의 매칭을 밀착 지원하는 등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