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가담한 장애인활동보조원은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1일 316호 법정에서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여) 씨에게 원심(징역 10년)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범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활동보조사 B(51·여) 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적장애 3급인 A씨의 아들 C(20) 씨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해 지난해 12월 17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둔기로 C씨를 폭행하고 개 목줄이나 목욕타월 등으로 손을 묶은 채 화장실에 가두고 밥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일 동안 아들을 화장실에 감금하면서 물과 음식을 주지 않았고 수돗물조차도 마시지 못하도록 수도관 밸브까지 잠갔다.
A씨는 감금한 아들을 빨래방망이로 폭행해 결국 다량의 연부조직 출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했다.
이로 인해 아들 C씨는 숨지기 엿새 전부터 평소 소일거리를 하기 위해 다니던 대전 동구의 한 장애인복지지설에 가지 못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7시께 대전 중구의 한 빌라 3층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C씨는 심정지 상태였다. 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C씨는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지난해 초부터 상습적으로 C씨를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의 각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고문에 가까운 학대행위로 다른 누구도 아닌 지적 장애가 있는 자신의 친아들의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인 범죄이고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만큼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는데 5일 넘게 물 한 모금조차 마시지 못하게 하고 감금시킨 피고인의 죄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지적 장애로 인해 자기방어능력이 결여된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피고인의 지시에 순응하다 죽음에 이른 것"이라며 "누구보다 끝까지 피해자를 보호해 줘야 할 피고인이 이와 같은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선 "검사가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 중 장애인 활동보조사로서 피해자를 보호·양육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학대한 점,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가학성과 잔인함의 정도가 매우 큰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모두 원심판결에서 그 양형을 정하면서 고려한 정상이고 그 외 당심에서 새롭게 참작하여야 할 양형조건의 변경도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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