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대전지역 교사 6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판사는 7일 232호 법정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대전지역 전·현직 교사 6명에게 벌금 30만~7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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