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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내정' 인천공항공사...면세점 재입찰 새 판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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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공백 이슈 해소...이르면 이달 중순 취임
3월 T1 공실 우수수...4차 입찰 시계 빨라질듯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사장 취임을 앞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1터미널 면세점 4차 입찰을 새롭게 준비 중이다.

새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면 '공실 사태'가 빚어지므로 재입찰 공고를 서두를 예정이다. 공사는 면세업계가 요구하는 최저 임차료 선과 공사의 임대료 수입 간 균형을 찾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여객터미널(T1) 출국장 면세점 6개 구역의 4기 면세사업자 선발을 위한 4차 입찰 공고를 준비 중이다. 공사 관계자는 "시기는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4차 공개입찰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2021.01.11 hrgu90@newspim.com

해당 구역들은 지난해 사상 초유의 세 차례 유찰 사태가 빚어진 곳이다. 사업장은 매력적이나, 코로나19 장기화 조짐에 선뜻 발을 넣기가 어려웠던 탓이다. T1 출국장 면세점의 연간 최소 임대료는 대기업 사업권 기준 300억~800억원에 달한다. 

올해는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사의 시도가 다급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규 사업자 선정이 늦어질 경우, 대기업 사업권 4개 구역(DF2·3·4·6)이 3월부터 공실(空室) 상태로 전환되는 탓이다.

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기존 사업자인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과 연장 계약을 맺고 공실 사태를 피하고 있었다. 다만 기존 사업자와의 연장 계약은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해 롯데, 신라도 2월까지 물건을 모두 빼야 하는 처지다.

관세청 관계자는 "계약 연장은 외국 면세품 처리 유예 기간을 고려한 조치"라며 "더 이상의 연장은 법상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관세법 182조 2항에 따르면 특허 효력이 상실된 특허보세구역은 6개월 범위 내에서만 특허보세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실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는 빠르게 새 사업자 선정에 나설 전망이다. 공사는 지난해 수의계약 추진 직후 경쟁입찰을 시도하려고 했으나,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결국 해를 넘겼다. 

업계는 공사가 사장 취임 직후 4차 입찰을 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는 지난 7일 주주총회를 열고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사장 후보로 내정했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이달 중순 취임이 가능할 것이란 입장이다. 현재 국토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남겨놓고 있다.

사장 취임 시점을 입찰 개시 임박 시점으로 보는 이유는 임대료 때문이다. 지난달 공사 측은 "4차 입찰을 위해서는 가격 조건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런 규모의 문제는 최종 결정권자가 있어야 결제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의 흥행 여부는 임대료 수준에 달렸다. 공사는 작년 말 세 차례 유찰 이후 면세업체들에 수의계약까지 타진했으나, 이마저도 실패했다. 최저수용가능 임대료가 업계가 수용하기엔 지나치게 높았던 탓이다. 

대기업 면세사업권의 경우 DF2 842억원, DF3 505억원, DF4 462억원, DF6 303억원이 연간 최소 임대료다. 지난해 1차 입찰 대비 최저수용가능 임대료 선이 30%가량 낮아졌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적자인 상태에서 수백억대 임차료 지불은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2015년 T1 3기 사업자 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는 'T2 설립 이후인 2차 사업연도부터 임대료를 할인해주겠다'는 조건을 걸었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재입찰 시 공사가 제시한 최저수용임대료는 3기 사업자 임대료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었다"고 꼬집었다.

공사가 '변동 임대료 수취 방식'으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 응찰하지 않겠다는 업체도 있다. 현재 공사는 면세업체의 매출과 관계없이 '고정 방식'으로 임대료를 수취하고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유수의 해외 공항들은 매출에 연동해 임대료를 받고 있다"며 "국내 업체들도 '최소보장 임대료' 자체를 이제 못 받아들인다는 분위기여서 이를 조정하지 않는 이상 또 유찰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hrgu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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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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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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