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취약 계층 보호 조치 등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13일 오전 6시부터 전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올해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과 충청권에는 국내 발생 미세먼지와 국외유입 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돼 고농도 현상을 발생시켰다. 15일까지 이 상태를 유지하다가 16일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대비 국민행동 요령.[사진=세종시] 2021.01.12 goongeen@newspim.com |
세종시의 경우 미세먼지가 생성되는데 유리한 상대습도가 높은 지형적 특성으로 12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했다. 13일에도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발령 조건이 됐다.
시는 13일 오전 6시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오후 9시까지 통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에 있는 의무사업장과 공사장에도 가동률과 가동시간 조정 등을 통한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된다.
시는 환경부 및 금강유역환경청과 함께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시행한다.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점검과 야외활동 자제 권고 등 조치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고농도시 행동요령에 맞춰 적정 실내온도(20도) 유지와 야외활동 자제 및 손씻기 등 주민 참여와 실천이 필요하다"며 "비상저감조치 이행에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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