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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4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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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법 최종 판결...사면요건 갖춰
이낙연 대선 승부수 이익공유제 논란..."자율학습이 자율인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정치적으로 탄핵되고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죠. 당시 재판부는 재임 중 뇌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그 외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추징금 35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미 대법원 상고심 판단을 거친 만큼 이대로 형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총 3년 9개월에 걸친 재판이 마무리되면 이제 박 전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권 승부수로 던진 사면 요건이 갖춰지기 때문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해 연초부터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이어 코로나 이익공유제까지 잇따라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스스로가 말한 사회 통합 목소리보다 국민 갈등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익공유제의 경우 경영계에서는 "기업이 돈 버는 꼴을 못본다"는 울분까지 들려옵니다. 배달앱 업체가 1순위에 LG생활건강 등 대기업 제조업체도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강제성이 없고 자발적 참여라고 말하지만, 집권여당 대표가 말하는 '자율'을 자율로 듣는 기업은 없습니다. 이 대표의 대권 승부수인 이익공유제가 그를 청와대로 이끌 특급열차 티켓이 될지, 아니면 귀향 티켓이 될지 지켜볼 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박근혜 선고 앞두고···"사면, 국민 눈높이에서 고려"/서울경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13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밝혔다.

文 부동산 첫 사과, 밖으로 뛰는 靑참모···유영민 온 뒤 생긴 일/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는 매년 참모진이 초고를 쓰고, 문 대통령이 수정하는 방식으로 작성됐다. 올해 신년사는 문 대통령이 유독 예년에 비해 초고를 많이 고쳤다고 한다.

[단독]우리군도 SLBM 만들었다...최종 수중 발사시험 남아/조선일보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한 가운데 군 당국이 지난해말까지 국산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지상사출(射出) 시험을 완료하고, 연내에 최종 단계인 수중 잠수함 발사 시험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어제 평양서 당대회 경축공연…김정은 참석/중앙일보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 폐막행사로 문화예술 기념공연이 열렸고 공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노동당 총비서)이 참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4일 "노동당 제8차 대회를 경축하는 대공연 '당을 노래하노라'가 1월 13일 평양체육관에서 성대히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강등되고도 대남 스피커'... 北김여정 담화 궁금증 3제/한국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당 총비서의 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이 제8차 노동당 대회 기념 열병식 동향을 추적한 남측을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했다. 최근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탈락하고 직급도 강등됐지만, 여전한 위세를 과시한 것이다. 김여정이 새해 첫 '대남 스피커'로 나선 데 대한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봤다.

"한일 외교 국장급 온라인협의 추진…위안부판결 논의 가능성"/연합뉴스
한일 양국 정부가 외교 당국 국장급 협의를 이르면 이번 주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13일 보도했다.

당정, 오늘 코로나 백신·치료제 점검…거리두기 조정도 논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4일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공급계획을 점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논의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 등과 당정청 협의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해 백신, 치료제 등에 대한 포괄적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與, 논란의 '이익공유제' 정면돌파 나선다…'배달앱' 1순위 거론/뉴스핌
코로나 이익공유제 도입 논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정책 TF(태스크포스)'가 13일 출범했다. 당 안팎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당 지도부는 일단 입법화를 목표로 밀어붙이는 분위기다.

與 경선 '나훈아 콘서트'처럼 한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경선을 '경쟁 프레젠테이션(PT)' 방식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코로나로 대규모 인원이 모일 수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추석 가수 나훈아씨 콘서트처럼 가상현실(VR) 기술을 행사 진행에 적극 적용해 볼거리도 다채롭게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호남·친문' 민형배, 이재명 공개 지지… 민심도 출렁/서울신문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제기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민심이 크게 출렁이고 있다. 호남에서 압도적이었던 이 대표의 지지율이 이재명 경기지사와 비슷해졌고 호남의 친문(친문재인) 의원이 이 지사를 공개 지지하는 등 분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나경원도 출마, 박영선도 임박…서울시장 빅매치 달아오른다/노컷뉴스
4월 재보궐 선거가 석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과 주자들의 움직임도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최대 빅매치가 예고된 서울시장 선거에는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박영선 장관 출마 선언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與 '온라인몰 수익, 매장과 공유' 검토… 부유세-사회연대세 주장도/동아일보
최근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은 LG생활건강 외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플랫폼 시대에 적합한 상생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며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으로 노력해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검토/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과 별도로 영업손실을 보상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도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2월 임시국회를 전후로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코로나 내세워… 與, 언론 징벌적 손배법 처리 추진/세계일보
여당이 언론을 겨냥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관련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 이은 '가짜뉴스 특위' 신설도 논의 중이다. 거대 여당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거짓 정보가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내세우며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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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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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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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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