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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김진욱·박범계 청문회 일정 의결…증인 채택은 미뤄

기사입력 : 2021년01월14일 17:19

최종수정 : 2021년01월14일 19:52

국민의힘, 박 후보자 가족·전 측근 청문회 증인 신청
與 "증인 채택 협의 이어가겠다"...사실상 반대 입장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9일과 25일 각각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14일 의결했다. 다만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협의는 재차 이어가기로 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1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와의 통화에서 "청문회까지 시간이 남았으니 우선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 출석 요구서는 청문회 5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효력이 있다. 이에 여야 법사위 간사는 출석 요구서 송달 기간을 감안, 늦어도 오는 18일 이전까지 증인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들이 박 후보자 가족이거나 박 후보자의 '전직' 보좌진이 대부분인 탓에 증인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계획서를 의결했다. 2021.01.14 leehs@newspim.com

앞서 국민의힘은 박범계 후보자 친동생과 배우자, 배우자 동생 등 가족과 박 후보자의 전 보좌진,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후보자의 부동산 헐값 매각 및 가족 증여의혹, 전 측근 인사들의 비리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민주당은 박 후보자 본인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데다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와 청문회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반면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논의는 상대적으로 순조로웠다.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애초 김성우 미코바이오메드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요구하기로 했다"며 "참고인으로 협의를 해주면 출석을 담보한다는 약속도 했으니 백혜련 간사와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참고인으로 협의를 마쳤더라도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는 지난 2017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있다. 야당은 특히 김 후보자가 김성우 대표와 친분이 있는 사이로 확인된 만큼 검증을 벼르고 있다.

김 후보자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적이 없다"고 해당 의혹을 부인한 상황이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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