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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회장 등 옵티머스 로비스트 2명 법정공방 예고…"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기사입력 : 2021년01월15일 12:33

최종수정 : 2021년01월15일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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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대표에게 2000만원 받아 금감원 로비 등 의혹
김재현 총무 "옵티머스 회장·본부장 담당…주요 사업 진행"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 정·관계 로비 의혹' 핵심 로비스트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이들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56)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같은 시각 예정됐던 또 다른 로비스트 신모(57) 전 연예기획사 대표 등 2명의 첫 재판과 함께 진행됐다. 신 전 대표는 옵티머스 사태에서 '신 회장'으로 불리며 정·관계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인물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모 씨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함께 영장이 청구된 기모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020.11.06 mironj19@newspim.com

우선 김 씨 측은 특경법상 횡령 및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배임증재 및 상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는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상피고인 신 씨와 기모 씨를 회장으로 모시며 실제로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했을 뿐 협의하거나 의논한 사실이 없다"며 "자금 운용과 관련해 이들과 공모할 위치도 아니고 그런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만 이는 회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생각해 부하로서 하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는 생각으로 관여하게 된 점을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 전 대표는 특경법상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부인한 반면 업무상 횡령은 인정했다. 배임증재 및 상법 위반 부분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리와 관여 정도 등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검찰의 공소 제기가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 이외에 재판부가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증거물 일체를 첨부하거나 제출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김 씨 등은 "검사는 피고인들이 경·검 및 법원을 비롯해 정·관계, 금융권 등 인맥을 과시하며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등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표현을 사용해 유죄의 심증을 들게 하고 있다"며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월세, 인테리어 비용 등 9억70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과장되고 불필요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 대부분이 거의 일치해 조만간 사건을 병합해 진행할 방침이다. 또 오는 27일 예정됐던 김재현(51·구속기소) 옵티머스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잠시 미루고 신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는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 신모씨가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7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재판에는 지난 2017년 11월 옵티머스에 입사한 이후 김재현 대표의 총무 겸 비서 업무를 담당했던 손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신 전 대표와 김 씨가 옵티머스 회장, 본부장 역할을 각각 맡으며 회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진술했다.

손 씨는 "김 씨는 옵티머스의 본부장으로, 신 씨는 회장으로 역할했다"며 "스포츠토토 입찰 사업이나 마사회 장외발매소 등 진행을 맡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김재현 대표 지시로 (저는) 이들의 사무실이 있는 테헤란로 소재 강남N타워의 법인카드, 법인 차량, 인테리어, 임대료 등 자금을 지급했다"며 "2019년 7월 김 씨에게 30억원, 2020년 1월 김 씨에게 10억5000만원, 2020년 2월 기모 씨에게 9억5000만원, 2020년 5월 김 씨에게 7억원을 수표로 지급되기도 했고 이런 사실이 파일에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김 씨와 신 전 대표 등의 다음 재판은 1월 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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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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