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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마지막 관문 공정위, 제주-이스타 사례가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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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2위 항공사 결합으로 시장 집중도 부담
예외 적용 가능성↓…가격 제한 등 시정조치 전망
노선 매각 명령은 부담…LCC·자회사 매각결정 가능성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가 항공사 간 결합으로 시장 내 집중도가 높아진다고 인정한 제주항공-이스타항공의 사례가 이번 심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앞선 심사는 회생불가 요건을 적용한 반면 이번에는 조건부 승인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번 합병으로 인한 경쟁 제한을 인정하면서도 소비자 후생을 유지하는 복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기안기금·HDC현산이 발목 잡을수도…예외 적용, 시정조치 못내리는 것도 부담

2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14일 공정위에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한국 공정위 외에 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EU) 등 8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신고서를 함께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심사 예외 규정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효율성 또는 회생불가 요건을 충족하면 결합심사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업결합이 효율성을 크게 높이거나 매수 기업의 회생이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M&A) 심사에서는 회생 불가가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심사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기업의 회생 불가에 대해 ▲자본잠식 등 재무적 측면 ▲자산 퇴출 가능성 ▲해당 신청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기업결합 여부 등 세 가지를 따진다. 인수 대상기업인 아시아나항공은 세 가지 측면 모두 충족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우선 재무적 측면에서 아시아나항공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받은 게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정부는 기안기금 지원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기업으로 한정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쌍용자동차 등은 기안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적 어려움이 지속될지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공정위가 재무기준으로 살펴보는 이자보상률 역시 코로나19 이전을 살펴보면 예외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기업결합이 가능한지도 논란거리다. 특히 HDC현대산업개발의 인수 시도가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HDC현산은 인수 협의 과정에서 추가 실사를 요구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이 이를 거부했는데, 이를 경쟁제한성이 적은 대안으로 인정할지가 관건이다. 강지원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최근 관련 보고서에서 "회생불가 항변의 예외가 인정되려면 독점을 덜 유발하는 대안이 없다는 요건을 입증해야 하는데, 공정위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이 언급했던 물밑 매각 시도 역시 공정위 심사에서 진위를 따지게 된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이번 M&A에 대해 설명하면서 "주요 기업들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향을 물었지만 성과가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결합심사 과정을 살펴보면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낮은 매각 시도가 실제로 있었는지 조사하는 과정을 거쳤다. 산은이 공정위가 받아들일 만한 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다. 또 다른 예외 조건인 효율성 역시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공정위가 대한항공의 주장을 인정할 확률은 매우 낮다는 게 경쟁법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공정위 입장에서는 예외조항을 인정하면 시정조치를 내릴 수 없다는 점이 부담이다. 국내 항공사 1, 2위의 결합으로 경제력 집중도가 크게 올라갈 우려가 높은 만큼 조건부 승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시정조치 없이 합병을 승인하면 항공권 가격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앞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심사에서 공정위는 특정 노선의 경쟁 제한성을 인정하면서도 예외 적용으로 인해 노선 매각 등 시정조치를 내리지 못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 제주-이스타 심사서 경쟁제한 근거 제시…정부 결정, 노선 매각 명령은 어려울 듯

이번 합병심사에 예외조항을 적용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을 따져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사례에서 노선별 점유율을 고려해 경쟁제한을 우려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심사에서도 경쟁제한성은 인정될 확률이 높다. 공정위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기업결합 심사 당시 국내선, 국제선 점유율을 기준으로 경쟁제한성을 따져야 한다는 기업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양사 합병시 점유율 100%가 되는 청주-타이베이 노선을 예로 들어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미국 법무부(DOJ) 조사 등을 가격 인상의 근거로 제시했다. DOJ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서양 횡단 직항 노선 가격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 수가 1개 줄어들면 7%의 가격이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항발 제주행 노선 분석자료를 봐도 사업자 수 감소가 인가운임 대비 실제 운임 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공정위는 언급했다. 실제 담합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기업 수가 줄어들면 경쟁 유인을 약화시켜 수요자 혜택 감소 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역시 주요 노선에서 집중도가 높아질 확률이 높은 만큼 공정위는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점유율이 높아질 서남아, 북미, 구주 등 중장거리 노선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장거리 노선을 매각하면 사실상 대형항공사(FSC) 2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어서 국적 FSC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정부 방침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요기요와 배달의민족 M&A에서 요기요 매각을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한 사례와 비교되는 상황이다. 2016년에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을 불허하는 등 독과점 사업자 출현을 강하게 견제해온 만큼 이번 심사가 공정위에게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항공산업 재편이라는 정부 결정을 고려해 합병을 승인하면서도 가격 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LCC 매각을 조건으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LCC 포함 노선보다 점유율이 높아지는 서남아(90.3%), 북미(73.3%) 등은 가격 제한이라는 행태적 시정조치만 내릴 가능성을 고려하면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다는 게 문제다.

대신 자회사 매각은 강력한 시정조치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기업결합은 여객서비스라는 동일 서비스 간 수평적 결합 외에 면세품판매, 공항서비스 등 산업구조상 수직적 결합이기도 하다. 지상조업사인 한국항공과 아시아나에어포트, IT서비스업체인 한진정보통신과 아시아나IDT, 발권 등 예약서비스를 하는 토파스여행정보와 아시아나세이버 등은 항공사와 수직적 결합에 해당돼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혁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조조정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소비자 후생을 고려하면서 기업이 이행 가능한 시정조치를 내려 경쟁제한을 일정부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수직적 결합에 해당하는 자회사들은 독점으로 인해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조적 시정조치를 과감하게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0.11.25 dlsgur9757@newspim.com

 

◆ 대한항공 "항공업계 살리기 위해 합병 불가피"…항공업계 "예의주시하며 시장변화 대응 고민"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강성부 펀드)와 국민연금공단의 반대를 무사히 넘긴 대한항공은 마지막 관문인 공정위 기업결합심사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무너진 항공산업 재편을 위해 이번 합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화물터미널이나 정비시설 등 중복 투자분야를 운항 확대에 활용, 효율성을 높여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합병에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양사 간 탑승수속 연결 서비스를 시작하며 승객 편의에도 힘쓰고 있다. 양사 연결편을 이용하는 환승객은 탑승수속 한 번으로 연결 항공편의 ▲좌석 배정 ▲탑승권 발급 ▲최종 목적지까지 수하물 탁송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양사 합병으로 효율성을 높이면 적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양사 통합에 따라 고객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계속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 합병의 파급효과가 큰 만큼 항공업계 역시 이번 기업결합심사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결정인 만큼 큰 틀에서 합병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동안 공정위의 판단을 감안하면 일정수준의 시정조치는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리스 등 해외 기업결합 사례에서도 다양한 시정조치가 있었던 만큼 경쟁제한성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일부 완화 조치가 있지 않겠나"라며 "상황을 지켜보면서 시장 내 변화와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신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결과를 내게 돼 있지만 필요시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자료 보완 등을 거치면 하반기에나 심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해외 경쟁당국 심사 가운데서는 최근 기업결합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EU의 심사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결합심사와 함께 대한항공은 오는 3월 2조5000억원의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유상증자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지분을 확보할 예정이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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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67개 점포 재개장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임시 휴업 이후 지난 7일 가오픈으로 영업을 재개한 홈플러스가 13일 전국 67개 점포의 정식 재개장에 들어갔다. 홈플러스가 13일 재개장에 들어갔다. [사진 = 뉴스핌DB] 무엇보다 관건은 매출 회복 속도다. 홈플러스는 법원이 정한 회생 계획안 가결 최종 기한인 9월 4일까지 약 3주 동안 정상화 가능성을 입증하고 채권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회생 계획안이 부결되거나 회생 절차가 다시 폐지될 경우 청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공교롭게도 정식 개장 이후 첫 주말은 경쟁사인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광복절 연휴 장보기 수요를 겨냥해 대규모 할인전에 돌입하는 시점과 겹쳤다. 여기에 훼손된 공급망 복구와 대주주 책임을 둘러싼 노조의 반발까지 맞물리면서 회생의 첫 관문을 맞게 됐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전국 67개 점포의 정식 재개장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59개 점포는 온라인 배송도 함께 재개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3일 자금난을 이유로 임시 휴업에 들어간 뒤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DIP)을 확보했고, 지난 7일 67개 점포의 가오픈을 시작했다. 이후 12일까지 협력업체들과 납품 조건을 협의하고 상품 입고와 시스템 보완 작업을 진행했다. 정식 개장에 맞춰 고객 유입을 위한 할인 행사도 마련했다. 마이홈플러스 회원을 대상으로 13일부터 나흘간 한우 전 품목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14일부터 사흘간은 당당 후라이드 치킨을 50% 할인한 3490원에 선보이며, 한돈 일품포크 삼겹살·목심은 40% 할인한 100g당 1980원에 판매한다.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DIP)을 확보한 홈플러스가 13일 정식 개장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khwphoto@newspim.com ◆ 이마트·롯데마트는 연휴 할인전 문제는 빅2도 같은 시기에 대규모 할인전에 나선다는 점이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통상 월초를 중심으로 대표 할인 행사를 열어왔지만, 이번 8월에는 말복과 광복절, 대체 공휴일로 이어지는 연휴 수요를 겨냥해 행사를 두 차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두 번째 할인 행사가 홈플러스 정식 재개장 시기와 겹치게 됐다. 롯데마트는 홈플러스 재개장일인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통 큰데이' 행사를 진행한다. '통 큰 통닭'과 완도 활전복, 삼겹살·목심, 러시아산 활대게 등을 할인 판매하고, 한우 등심·국거리·불고기 등도 행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마트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고래잇 페스타' 2차 행사를 연다. 신선식품과 델리, 간편식, 생필품 등을 최대 50% 할인하는 가운데 제주산 광어회와 광어회 필렛을 반값 수준에 판매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물가 부담이 커진 만큼 8월에는 고래잇 페스타를 2회로 확대 운영해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 혜택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홈플러스의 점포 휴업·폐점 여파로 인근 이마트와 롯데마트 매출이 두 자릿수 증가하는 등 반사이익이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신한투자증권은 홈플러스 매출의 30%가 경쟁사로 이동하면 이마트·롯데쇼핑 매출이 최대 1조5000억원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 공급망 복구가 변수…안정적인 납품과 상품 확보돼야 두 경쟁사가 사전에 대규모 행사 물량을 확보해둔 것과 달리 홈플러스는 기업 회생 절차와 임시 휴업을 거치며 훼손된 공급망을 복구하는 단계에 있다. 협력업체 다수가 선결제나 결제 기한 단축을 요구하면서 납품 협상이 길어지고 있으며, 공익 채권 미변제 논란도 거래 신뢰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남아 있다. 홈플러스는 신규로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을 우선 지급하는 조건 등을 제시하며 협력업체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채권과 신규 납품분의 지급 조건을 구분해 거래를 재개하는 방식이다. 자금 회수가 빠르고 집객 효과가 큰 신선식품과 자체 브랜드(PB) 상품 중심으로 매대를 구성한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홈플러스는 기존 복층 매장을 단층 중심으로 재편하고 식품·생필품과 PB 상품에 집중하는 이른바 '트레이더 조'형 모델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사업 모델 전환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납품과 점포별 상품 구색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홈플러스 마트산업노조는 "MBK는 끝내 청산을 시도할 것"이라며 "그 전에 '제대로 된 회사'에 인수 합병(M&A)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가 경영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인수 주체가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다만 현재 시장에서는 홈플러스 인수 의향을 공개적으로 밝힌 기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인수 금액뿐 아니라 고용 승계와 노사 관계, 잠재 채무 등도 인수자의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앞서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과 MBK파트너스는 2000억원 규모의 DIP 조달과 대주주 책임을 둘러싸고 수개월째 공방을 벌여왔다. MBK와 메리츠가 자금 지원 조건과 보증 책임을 놓고 대립하는 동안 노조는 양측의 책임 있는 조치와 정부 개입을 요구해왔다. 결국 이번 첫 연휴 주말의 판매 실적은 단순한 유통 3사의 할인 경쟁을 넘어 홈플러스의 정상화 가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fineview@newspim.com 2026-08-1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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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7월 소비자물가 3.4%로 둔화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완만한 흐름을 보였다. 올해 초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커졌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아졌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은 12일(현지시간)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고 밝혔다. 6월에는 0.4% 하락해 6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기준 하락세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CPI 상승률은 3.4%로 6월의 3.5%에서 둔화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6월에는 보합이었다. 전년 대비 근원 CPI 상승률 역시 2.6%에서 2.5%로 낮아졌다. 헤드라인과 근원 CPI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모두 로이터와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다. 미국 여성이 생활용품점 '달러트리'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다. 2018.08.30 [사진=블룸버그]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지만, 6월에 이어 7월에도 월간 물가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초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촉발됐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준은 공식 물가 목표를 판단할 때 CPI보다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를 더 중시한다. ◆ CPI 예상 부합…9월 금리 인상 확률 42%로 하락 이번 CPI는 지난주 발표된 미국 고용보고서에서 예상 밖의 일자리 감소가 확인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더욱 컸다. CPI 발표 전 CME 페드워치에 반영된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약 46%였다. 지표 발표 이후에는 42%로 떨어졌다.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상승폭을 확대했고 미 국채 수익률은 전 구간에서 하락했다. 7월 물가와 고용이 모두 비교적 완만하게 나타나면서 연준이 당장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3.50~3.75%로 동결했다. 다음 FOMC는 9월 15~16일 열린다. 다만 연준 정책위원들은 9월 회의에 앞서 8월 CPI와 고용보고서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한 만큼 8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다소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계절적 왜곡 요인이 사라지면서 고용 증가세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에너지 가격 1.5%↓…주거비가 CPI 상승분 3분의 2 세부 항목에서는 에너지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 상승을 억제했다. 7월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1.5% 떨어졌다. 6월 5.7% 급락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다만 앞선 몇 달간 국제유가가 크게 오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14.7% 상승한 상태다. 이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 3월에는 에너지 가격이 한 달 만에 10.9% 급등했다. 식품 가격과 주거비는 각각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특히 주거비는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게 만든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7월 주거비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전체 헤드라인 CPI 상승분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고 BLS는 설명했다. 신차 가격은 전월 대비 0.1%, 중고차와 트럭 가격은 0.4% 상승했다. 의료비는 0.4% 올랐고 항공료는 2.2% 뛰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미지화 한 일러스트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가 재상승은 변수…8월 물가 다시 뛸 가능성 시장에서는 7월 CPI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인플레이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동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원유 순수출국인 데다 그동안 석유 재고를 줄이면서 유가 급등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일부 흡수했지만,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런 상황이 무기한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결국 줄어든 석유 재고를 다시 채워야 하는 만큼 원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주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란을 "교활한 협상가들"이라고 비난하며 대이란 군사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해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8월 이후 미국 물가에도 다시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7월의 완만한 물가 상승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가 수준 자체가 여전히 높은 데다 임금 상승세가 물가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생활비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미 의회의 향후 2년간 주도권을 결정할 중간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koinwon@newspim.com 2026-08-1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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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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