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강원 동해시 A중학교 하키코치 2명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 최복규 재판장은 선고심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의 대부분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의 일부 행위는 운동선수인 피해자들의 훈련 및 훈계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
이어 "원심에서 피고인들이 신체적·성적학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들이 하키부 코치 복귀를 막아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말을 듣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피해자들의 법정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로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와 B(43)씨는 1심에서 A씨는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 40시간, B씨는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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