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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강화…종부세 1.2~6.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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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법인 취득세 최대 12%로 인상
2주택 이하 종부세율도 0.1~0.3%p 상승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3주택자인 A씨는 올해 6월 시가 25억원인 주택을 처분할 예정이었으나 양도시점을 5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6월부터 3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당초 20%p에서 30%p로 높아져 세금을 110만원 더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총 25억원(공시가격 20억원)인 주택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B씨는 벌써부터 연말에 납부해야할 종합부동산세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올해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되면서 납부해야할 세금이 5800만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09.12 leehs@newspim.com

정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방향을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과 보유, 처분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세부담이 강화될 예정이다.

우선 주택 취득단계에 적용되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은 작년 8월 인상됐다. 당초 주택 취득세율은 1~3주택자의 경우 1~3%, 4주택 이상은 4%가 적용됐으나 주택 보유수 및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인상됐다.

조정지역의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지역 주택 보유자의 경우 2주택자는 1~3%, 3주택자는 8%의 세금을 내야한다. 4주택자 이상은 조정·일반지역과 무관하게 12%가 적용된다. 

법인의 경우 기존에는 취득세가 1~3% 적용됐으나 12%로 세율이 높아졌고, 조정지역 내 주택을 증여할 경우 취득세는 3.5%에서 12%로 높아졌다.

주택 보유단계에서는 오는 6월부터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이 최대 2.8%p까지 인상된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세율 증가폭이 0.1~0.3%p로 변동폭이 크지 않은데 비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의 경우 0.6~2.8%p 인상된다.(아래 표 참고)

또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3% 또는 6%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은 폐지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1.01.18 onjunge02@newspim.com

주택 처분단계에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도 강화된다. 오는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경우 기본세율에 중과세율 10~20%p가 더해졌으나, 앞으로는 20~30%p로 인상된다.

또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 혹은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율이 60~70%로 인상된다. 정부는 지난 1월 법인의 주택 양도에 대한 추가 법인세율도 10%p에서 20%p로 높인 바 있다.

기재부는 " 앞으로도 공정 과세 실현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기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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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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