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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논산시

기사입력 : 2021년01월19일 10:07

최종수정 : 2021년01월19일 10:07

2021년 1월 20일자 정기인사(6급 이하)

◇전보(팀장요원)

▲관광체육과 강도영 ▲관광체육과 곽은주 ▲미래사업과 민병철 ▲민원과 오미정 ▲100세행복과 김현숙 ▲평생교육과 서재원 ▲평생교육과 이영주 ▲축수산과 신영자 ▲뉴딜경제과 황준용 ▲도시친화재생과 성경옥 ▲공공시설사업소 정애희 ▲공공시설사업소 서금애 ▲서울사무소 김영준 ▲강경읍 김대성 ▲강경읍 이금재 ▲연무읍 양응규 ▲연무읍 박종혁(복직) ▲성동면 김두환 ▲노성면 신미자 ▲노성면 남규선 ▲연산면 유찬선 ▲벌곡면 김인순 ▲가야곡면 류봉섭 ▲은진면 강석윤 ▲채운면 김희정(복직) ▲안전총괄과 곽상근 ▲뉴딜경제과 변영준 ▲도시친화재생과 한계수 ▲벌곡면 박현민 ▲은진면 황정화 ▲취암동 홍찬기 ▲전략사업실 박호연 ▲열린홍보실 정견자 ▲주민생활지원과 조금영 ▲주민생활지원과 서현희 ▲사회복지과 정경옥 ▲사회복지과 나선숙 ▲연산면 이도희 ▲안전도로과 박민우 ▲맑은물과 박홍식 ▲농업정책과 백석현 ▲원스톱허가과 이만용 ▲상월면 김재문 ▲양촌면 박병석 ▲보건행정과 한성희 ▲건강도시지원과 한미영 ▲보건위생과 강현숙 ▲보건행정과(강경보건지소) 정지숙 ▲보건행정과(벌곡보건지소) 차경아 ▲보건행정과 신소임 ▲보건위생과 김은주 ▲보건위생과 이규화 ▲보건위생과 윤석순 ▲건강도시지원과 이경애 ▲은진면 김태숙 ▲국방협력과 최완중 ▲건설과 신보선 ▲도시정책과 이현근 ▲광석면 박현주 ▲부적면 김현수 ▲가야곡면 김창배 ▲기술지원과 전일률 ▲역량개발과 기윤수 ▲역량개발과 강두식 ▲기술보급과 백재승 ▲기술보급과 이전규 ▲기술보급과 김정훈

◇전보(6급)

▲전략사업실 정미리 ▲안전총괄과 김영민 ▲관광체육과 조현석 ▲관광체육과 정혜문 ▲강경읍 이정미 ▲양촌면 김진화 ▲디지털뉴딜과 박지원 ▲미래사업과 이성철

◇전보(7급)

▲전략사업실 백동열 ▲전략사업실 이도영 ▲전략사업실 함영미 ▲청렴감사실 김남희 ▲자치행정과 임민혁 ▲안전총괄과 이민규 ▲회계과 고은애 ▲회계과 박영숙 ▲관광체육과 이경화 ▲관광체육과 김은숙 ▲국방협력과 박종근 ▲민원과 강조영 ▲환경과 장지영 ▲뉴딜경제과 선수진 ▲뉴딜경제과 노수연 ▲도시친화재생과 고형열(복직) ▲도시친화재생과 김은실 ▲토지정보과 이윤석 ▲맑은물과 김세은(복직) ▲맑은물과 홍옥란 ▲연무읍 서명란 ▲성동면 김윤아 ▲노성면 김미선 ▲부적면 강훈석 ▲연산면 서상범 ▲은진면 전기봉 ▲채운면 김미선 ▲취암동 모현석 ▲안전총괄과 장홍섭 ▲디지털뉴딜과 박철용 ▲토지정보과 최유경 ▲100세행복과 김영은 ▲주민생활지원과 심윤무 ▲주민생활지원과 강선경 ▲주민생활지원과 하은수(복직) ▲연무읍 이현희(복직) ▲연무읍 안인석 ▲성동면 인자원(복직) ▲벌곡면 최지혜 ▲양촌면 장유현(복직) ▲전략사업실 김영덕(지원근무해제) ▲관광체육과 임병국 ▲미래사업과 김아름 ▲건설과 양남규 ▲안전도로과 최유신 ▲토지정보과 이명영 ▲맑은물과 정희철 ▲광석면 이상신 ▲전략사업실 신경섭 ▲맑은물과 이화봉 ▲자치행정과 천재강

◇전보(8급)

▲참여예산실 김소라(지원근무해제) ▲참여예산실 조수연 ▲열린홍보실 민동린 ▲자치행정과 도지현 ▲회계과 김혜지 ▲관광체육과 서형준 ▲미래사업과 신지영 ▲평생교육과 유혜정(복직) ▲문화예술과 오미진 ▲문화예술과 장선영 ▲건설과 장상규 ▲건설과 장해련 ▲토지정보과 신진섭 ▲연무읍 정주연 ▲연무읍 노미진 ▲광석면 임경란 ▲노성면 박효영(복직) ▲채운면 노희진 ▲양촌면 길가애 ▲100세행복과 김현희 ▲100세행복과 장미진 ▲100세행복과 유나리 ▲주민생활지원과 이미대 ▲사회복지과 임두환 ▲사회복지과 정윤택 ▲강경읍 이정진 ▲연산면 이인영 ▲은진면 정유미 ▲채운면 이주연 ▲부창동 임수민 ▲농업기술센터 정주훈 ▲광석면 안승미 ▲열린홍보실 이희창 ▲안전도로과 김선범 ▲양촌면 조성빈 ▲취암동 조영남 ▲연산면 박대성 ▲가야곡면 김칠수

◇전보(9급)

▲평생교육과 장서윤 ▲도시친화재생과 백진경 ▲연무읍 강수민 ▲가야곡면 박병주 ▲주민생활지원과 편신범 ▲사회복지과 서인성 ▲사회복지과 김가론 ▲상월면 신한중 ▲부창동 김담희 ▲공공시설사업소 한동주 ▲축수산과 나요한 ▲원스톱허가과 백인하 ▲관광체육과 이영채 ▲건설과 조수민 ▲벌곡면 배채민 ▲안전도로과 최남호 ▲부적면 김웅

◇전보(시보)

▲상월면 최현정 ▲도시정책과 최병호

◇시보임용

▲전략사업실 김현휘 ▲회계과 권범민 ▲국방협력과 남성현 ▲민원과 윤성진 ▲민원과 강청 ▲평생교육과 김민채 ▲평생교육과 양정화 ▲농업정책과 유수진 ▲뉴딜경제과 방은진 ▲뉴딜경제과 박선현 ▲산림공원과 정다운 ▲건설과 장수진 ▲도시친화재생과 이해창 ▲안전도로과 곽호진 ▲공공시설사업소 박선희 ▲주민생활지원과 박희영 ▲사회복지과 김명화 ▲축수산과 이다영 ▲맑은물과 권수빈 ▲회계과 박은지 ▲양촌면 백승일

◇신규

▲참여예산실 배휘소 ▲미래사업과 김민균 ▲환경과 김보경 ▲원스톱허가과 강다현 ▲농업기술센터 변영경 ▲농업기술센터 김재인 ▲농업기술센터 김보라 ▲농업기술센터 박진영 ▲농업기술센터 민희준

◇휴직

▲사회복지과 정윤경 ▲사회복지과 강민경 ▲노성면 신인수 ▲축수산과 김태희 ▲관광체육과 황윤경 ▲양촌면 김수경 ▲채운면 송수진

◇교육파견

▲자치행정과 이원무 ▲자치행정과 박수진 ▲자치행정과 권오수 ▲자치행정과 서형식

kohh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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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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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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