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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 "4세 승계 포기, 이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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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위, 삼성 경영진 판결과 관련해 이례적 입장 표명
"4세 승계 포기, 위법행위를 원천차단하는 방안이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2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최종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준법감시위는 "삼성에게 근원적 치유책을 고민해 달라고 최우선으로 주문했고 그 결과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에게 직접 나서 장차 4세 승계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경영권 승계에 관해 과거의 위법 사례와 결별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위법행위를 원천차단하는 방안으로서 이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2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2.05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판결 과정에서 삼성이 마련한 새로운 준법감시제도, 즉 준법감시위가 현재까지 발생한 삼성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향후 삼성의 준법경영까지 보장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삼성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지만 이 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결론내렸다.

준법감시위의 이번 입장문은 재판부의 결론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준법감시위는 "판결의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평도 낼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위원회의 판결 이유 중 위원회의 실효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명히 다르다"며 입장문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준법감시위는 또 "지난 1년 가까운 위원회 활동을 통해 보람과 성과가 없지 않았다. 회사 내부에서 최고경영진이 준법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달라졌다"며 "컴플라이언스 팀의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 준법 문화가 서서히 바뀌는 것이 감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준범감시위는 "4세 승계 포기 이후의 건강한 '지배구조' 구축 문제에 더욱 집중하고 승계 관련해서도 다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일구 사진기자]

다음은 삼성 준법감시위 입장문 전문이다.

지난 18일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형사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 판결의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평도 낼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재판이 계기가 되어 출범하였지만 재판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판결 이유 중 위원회의 실효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명히 다릅니다. 위원회의 의지와 무관하게 위원회가 평가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척박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바람직한 준법경영 문화를 개척하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판결의 판단 근거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지 않겠습니다. 위원회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리하여 위원회 활동의 부족함을 더 채우는 데 더욱 매진하고, 오로지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 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혀 드립니다. 위원회는 판결과는 상관없이 제 할 일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위원회에 주어진 가장 막중한 소임일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회가 처음부터 밝힌 다짐이기도 했고, 지금도 그 다짐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최근까지 이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위원회의 목표는 의심의 여지없이 명확합니다. 위원회의 목표는 정확히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청과 일치합니다. 삼성 안에 준법이 깊게 뿌리 내리고 위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삼성 안에서는 물론이고 삼성 밖에서도 준법과 어긋나는 일에 대해서는 감히 시도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과거 이른바 정경유착을 비롯해서 고질적인 여러 위법행위가 있었습니다. 그 유인은 안에서 촉발된 것도 있었고, 밖으로부터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요구에 의한 것도 있었습니다. 어느 것이든 모두 근절해야 합니다. 준법에 관해 삼성은 더할 나위 없이
맑고(clean) 깨끗하고(clear) 간결하고(concise) 탄탄하다(compact)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그 목표 하나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삼성과 위원회에 부여한 준엄한 소명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회는 '삼성 준법이슈의 핵은 경영권 승계 문제에 있다'고 초기에 진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삼성에게 이에 대한 근원적 치유책을 고민해 달라고 최우선으로 주문했습니다. 그 결과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에게 직접 나서 장차 4세 승계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영권 승계에 관해 과거의 위법 사례와 결별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위법행위를 원천차단하는 방안으로서 이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승계 문제가 해소되면 이제 남는 문제는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이고, 이에 대해서 위원회는 검토를 하고 있던 상황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1년 가까운 위원회 활동을 통해 보람과 성과가 없지 않았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최고경영진이 준법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컴플라이언스 팀의 위상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준법 문화가 서서히 바뀌는 것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장벽을 세워놓은 채 소통이나 대화를 거부하고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대립과 공격만 하는 것보다,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참여해서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이끌어내자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대단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위원회의 성취를 내세우기에는 아직 한참 모자라다는 것은 위원회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위원회는 거듭났다는 각오로 향후 과제를 세우고 풀어나갈 것입니다. 위원회는 지난 1년동안 위원회의 향후 과제를 리스크별로 유형화하고 승계, 노조, 소통 이슈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앞으로도 '가장 바람직한 준법감시제도는 무엇일지' 전문가들과 사회 각계의 혜안을 모으고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4세 승계 포기 이후의 건강한 '지배구조' 구축 문제에 더욱 집중하고 승계 관련해서도 다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동'과 '소통' 의제도 각별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일상적인 위원회 활동'도 결코 폄하될 수 없는 일이므로 경험을 더욱 견고히 해나가겠습니다. 삼성 측에도 준법이 단순히 일시적 방편이나 불편하지만 감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궁극의 목표이어야 한다는 점을 부단히 설득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소망합니다. 삼성 안팎에서 삼성이 바람직한 준법문화를 세우고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세계 속에 더욱 빛나게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하는 분들의 더 많은 격려와 성원을, 위원회는 소망합니다. 준법 삼성의 새로운 역사가 꺾이지 않기를, 위원회는 소망합니다. 위원회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 21.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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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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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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