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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업무보고] "제2 이루다 사건은 없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준칙 마련

기사입력 : 2021년01월26일 15:30

최종수정 : 2021년01월26일 15:30

3월 중 올바른 AI 활용 위한 '개인정보보호준칙' 마련
복잡한 '개인정보 사전동의', 신호등 표시로 명확하게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3월 중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의 개인정보보호기준을 마련한다. 이루다 사건으로 불거진 대중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활용하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개인정보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의사 결정에 대한 대응권 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예시 [자료=개인정보위] 2021.01.25 nanana@newspim.com

중점 추진 과제로는 ▲개인정보 이슈 해결 및 신산업 불확실성 해소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제도 개편 ▲국민 생활밀착분야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강화 등을 꼽았다.

우선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인정보 이슈 해결을 위해 AI나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신기술의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마련한다. AI 환경의 개인정보보호 수칙은 오는 3월까지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신산업 보호기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법제화 등 개인정보 이슈를 관계자와 함께 논의하는 '개인정보 공론화 포럼(가칭)'도 구성한다.

기업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적정성을 알기 어렵다는 그간의 지적에 대해서는 '신호등 표시제' 도입을 통해 해결키로 했다. 국민이 명확히 알고 동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직관적인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개인정보위는 표준 동의편람 발간을 통해 기업의 수집 정보 등을 알기 쉽게 시각화한 개인정보 라벨링 도입을 유도하게 된다.

서비스 계약체결‧이행에 필수적인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도 수집·이용이 가능하도록 과도한 사전동의방식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코로나19(COVID-19) 방역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 처리실태 등 국민 생활밀착분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방역당국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종합점검하고, 한번 발급하면 지속해서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를 대체해 사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도 도입한다.

최근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증가한 통신대리점(고객정보), 오픈마켓(판매자 계정), 배달앱(주문정보), 택배(운송장), 인터넷 광고(행태정보) 등 생활밀착 5대 분야의 보호 실태도 선제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신기술 기반 개인정보보호 연구개발(R&D) 전략 로드맵을 수립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운영, 가명‧익명처리 전문인재 양성(450명), 스타트업 전용 컨설팅 창구 설치에도 나선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올해를 출범 원년으로 삼고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해 나가겠다"며 "개인정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이에 기반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 촉진으로 데이터 시대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202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대 전략 10대 과제 [자료=개인정보위] 2021.01.25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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