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절차 적절성·비식별처리 내용 조사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개인정보위원회가 개인정보 활용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개인정보 사전동의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비롯해 일각에서 보도된대로 스캐터랩의 유료서비스 '연애의 과학' 이용자의 사적인 카카오톡 내용이 사내에 공유됐는지 조사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8.05 yooksa@newspim.com |
김진해 개인정보위 대변인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오전 이루다 논란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스캐터랩이 '이루다' 서비스 과정에서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이용자의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사내에 공유됐는지 여부도 파악할 예정"이라고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 3에 따르면 '이용자의 대화내용을 AI 학습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스캐터랩의 사전 동의 과정이 적절했는지, 비식별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이어 "보호법에 따른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용에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포함돼 있을 수 있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처리 등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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