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삼성·SK SI계열사 뛰어든 가명정보사업 '기대반 걱정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삼성SDS·SK C&C, 가명정보결합 전문기관 지정
가명정보결합 바탕으로 DX 등 추가 수주 기대
'이루다' 사건으로 '불똥'...자체결합 허용 멀어져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삼성SDS와 SK㈜ C&C를 비롯한 시스템통합(SI) 기업들이 가명정보결합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가명정보결합사업은 '데이터 댐'의 핵심 요소로, 각 분야에서 수집·축적된 데이터에서 보호돼야할 정보는 빼거나 대체하고 활용가치가 높은 정보는 남겨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다.

유망사업이란 기대감도 있지만 이제 막 제반환경이 갖춰지기 시작한 시장이라 걱정도 있다. 아직까지는 사업모델도 불명확한 데다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으로 가명정보사업에 대한 시선도 곱지만은 않아 기대반 걱정반이다. 

◆가명정보사업 본격화...수익모델은 어떻게?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가명정보 결합절차 [자료=과기정통부] 2021.01.22 nanana@newspim.com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SDS와 SK C&C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각각 가명정보결합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데이터3법이 개정되면서 가명정보 데이터를 결합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관련 시장은 아직 형성 초기 상태다. 업계에서도 당장 데이터 결합사업 자체가 유의미한 수익을 창출하진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SI기업들이 가명정보사업에 뛰어든 이유는 이 분야가 활성화될 경우 일반 기업들의 디지털전환(DX) 등 수요가 잇따를 것으로 봐서다. 기업이 가명정보결합을 원한다면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디지털 인프라가 필요한데, 결국은 가명정보결합 전문기관에 다른 사업까지 맡길 가능성이 크다. 

SK C&C 관계자는 "민간 기업들의 가명정보결합 전문기관 지정은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혁신의 속도를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한 회사가 스스로 만든 데이터뿐 아니라 이종산업의 데이터가 함께 결합되면서 신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도 본격화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로도 가명정보결합 전문기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뜨겁다. 주무부처인 개인정보위에 쏟아지는 관련 문의도 적지 않다.

◆'이루다'가 촉발한 개인정보 '공포'…가명정보사업에 불똥 튈라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사진=이루다 페이스북] 2021.01.13 89hklee@newspim.com

하지만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활용한 스캐터랩의 AI 챗봇 '이루다'로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불거지면서 최근 가명정보 관련 사업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현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가명정보 활용제한 및 통제장치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 규제도 너무 강력하다며 완화를 요구하던 민간기업들은 난감해졌다. 가명정보 자체결합 논의가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가명정보결합 전문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스스로 결합하는 자체결합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결합한 정보를 자신을 위해 활용할 수도 없다. 가명정보결합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업이 데이터 결합사업 자체가 아니라 이를 토대로 한 DX 수요를 기대하는 이유도 결국은 자체결합이 막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루다 사건이 터지면서 자체결합 허용 논의는 더 요원해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민간기업의 자체결합 허용은 사회전반의 공감대가 마련돼야 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업계에서는 가명정보결합 사업과 이루다 사건을 연계해 보는 시각도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지금의 가명정보처리 절차로는 결합전문기관과 참여신청기관, 결합키 전문기관 등 이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이 비식별정보만 활용할 수 있어 어떤 위치에 있어도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러 정보를 결합할수록 개인을 특정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한샘 개인정보위 데이터안전정책과장은 "정보를 결합한 뒤 반출심사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가명처리를 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통제장치가 있어 안전은 어느정도 확보돼 있다"며 "개인정보위도 사후규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문기관들의 연간 결합 현황을 파악하면서 결합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감독을 꾸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