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엄태원 기자 = 제주도특별자치도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밤 9시 이후 불법영업을 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점검 결과 확인됐다.
제주도는 지난 18~24일 중점·일반 관리시설과 종교시설 4395건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 결과 38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제주도]2021.01.25 tweom@newspim.com |
중점관리시설 3149건을 점검한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24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위반사항이 중한 2건에 대해선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목욕장업은 242건의 현장점검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1곳에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고, 또 다른 1곳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일반관리시설은 1246건의 현장점검 결과 12건에 대해 행정지도 명령을, 242건의 현장점검이 이뤄진 PC방은 5건의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361건의 현장점검을 벌인 교회에 대해선 6건의 행정지도를, 나머지 종교시설도 1건의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유흥시설 5종 1529건을 비롯해 식당·카페 1604건, 노래연습장 10건, 직접판매홍보관 6건 등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이 이뤄졌지만 적발된 건 없다.
제주도는 지난 4~17일까지 1만3272건에 대해 특별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59건의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했다.
방역 수칙 위반 사항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이 이뤄지며, 방역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까지 가능하다.
한편 지난 24일 하루 제주지역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신규 확진자는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건 지난 16일 이후 8일만으로, 누적 확진자는 51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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