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 공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 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공고하고, 내달 4일 오전 10시부터 창업지원포털을 통해 참여기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초기 청년 창업자가 사업 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의 세무·회계, 기술임치 서비스를 연간 100만원까지 바우처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접수 당일 마감됐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창업한지 3년 이내로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초기 청년 창업기업이다. 지원 규모는 1만6200개사 내외다.
세무·회계 분야는 세무사·회계사를 통한 기장 대행, 결산·조정 서비스는 물론 민간 세무회계 앱 등 프로그램 구입·이용을 지원한다.
기술임치 분야는 전문기관 (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기술자료 임치와 갱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바우처 선정후 지원 흐름도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1.26 jsh@newspim.com |
지원 방식은 신청부터 비용 지급까지 100% 비대면(온라인) 방식이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창업자에게 100만원의 바우처가 온라인으로 지급된다. 창업자는 원하는 기관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한 후 서비스 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다.
창업지원포털과 국세청 홈택스가 연동돼 전자세금계산서 제출도 온라인에서 클릭 한번으로 가능하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창업기업을 위해 상·하반기 2회에 나눠 진행하던 것을 상반기에 전액 집행되도록 한다.
집행 시기도 지난해 3월 19일에서 올해 3월 5일로 2주 단축할 계획이다. 또 문자인식시스템 (OCR), 챗봇 등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신속한 집행과 사용자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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