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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서울시장 당선 땐 영업시간 제한 않고 정원 30% 허용 추진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1월27일 15:30

최종수정 : 2021년01월27일 15:31

"與 4월 손실보상금 지급, 해서는 안 될 일…하루빨리 지원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7일 "음식점 영업 시간제한 없이 정원의 30%까지만 출입하게 하는 방식 등의 '서울형 거리두기'를 만들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퇴계로의 '서울시 남산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나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은 지난해 초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땐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양상이 바뀌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해 보라매병원 파견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있다. 2021.01.27 leehs@newspim.com

안 대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대에서 500명대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올해 말까지 방역활동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방심하면 또 다시 대규모 확산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밀집도, 밀접도, 밀폐도를 정의해 시간제한 없이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음식점 등의 정원 제한을 30%로 제한해 영업시간을 늘리는 방법. 또 사람과 사람, 테이블과 테이블 간 거리에 대한 규정을 만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가 제시한 방법에 따르면 100명을 받을 수 있는 식당의 경우 오후 9시 이후에도 영업을 할 수는 있지만, 영업시간 내내 30명까지 받을 수 있다. 또 테이블 간의 거리를 규정해 손님들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몰릴 수 없도록 방지하는 장치다.

현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르면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의사 출신인 안 대표의 서울시장 선거 공약으로 해석된다. 안 대표는 지난해 코로나19 1차 대규모 확산 당시 대구 동산병원을 찾아 의료봉사에 나선 바 있다.

안 대표는 여권의 코로나19 손실보상 방안과 관련해선 하루빨리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가 4월이라고 4월에 지급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소상공인을 포함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분들을 하루빨리 도와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 대표는 이날 생활치료센터를 직접 방문해 현장 의료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안 대표는 "여러가지로 열악한 환경이지만 의료진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수 있다"며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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