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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년 추적끝에 20년 체납세금 7억원 징수

기사입력 : 2021년01월28일 08:45

최종수정 : 2021년01월28일 08:45

법인 소유 상가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후 공매 완료
허위 건물주 행세한 근저당권자 임차보증금 일부도 환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수십억원의 취득세 등을 악의적으로 체납하고 폐업(2006년)한 법인이 20년간 체납해온 세금을 끈질긴 추적 끝에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체납한 폐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상가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를 2년여에 걸쳐 추적‧조사한 끝에 체납징수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해당 부동산의 공매를 완료해 5억여원을 징수했다.

또한 공매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임차인)가 체납법인이 폐업사실을 악용, 건물주 행세를 하며 상가를 대형 슈퍼에 불법 재임대해 20년 동안 임대료를 편취해온 사실도 밝혀냈다. 시는 법원의 판단을 구해 근저당권자(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일부인 2억원도 환수해 체납세금으로 징수했다.

서울시는 코로나로 체납징수 활동에 제한이 많은 상황에서도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이 관련 서류를 통해 채권‧채무 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하는 등 2년여에 걸친 전문적인 추적 끝에 체납세금 7억15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나머지 체납세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에 체납세금을 징수한 법인은 1999년 서울시내에 건물을 구입할 당시 납부했어야 할 취득세를 비롯해 총 35억원의 체납세금을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악의적으로 내지 않고 있다. 이 법인은 15년 전인 2006년 청산종결됐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체납자 소유 재산에 대한 허위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채무 관계의 면밀한 조사 등을 통해 전문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납부의지가 있고 회생 가능한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신용불량자 등록해제,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악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폐업법인을 교묘하게 악용한 허위 근저당권자에 대해 조사관이 끈질기고 전문적인 추적을 벌여 체납세금을 징수한 사례"라며 "아무리 오래 묵은 체납이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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