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엄태원 기자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2주 더 연장된다.
제주도는 31일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날까지 예정이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4일까지 2주간 더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청[사진=제주도] 2021.01.31 tweom@newspim.com |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성과 설 연휴 등을 고려한 조치다.
3차 확산세를 설 연휴까지 안정시켜야 백신 접종과 3월 개학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이를 발판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단계 조정과 생업시설 운영제한, 집합금지는 서민경제 애로가 큰 점을 감안해 1주일 뒤에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설 연휴 기간에도 주소지가 같고 동거 가족 외에 직계 가족이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비롯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식당·카페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의 방역 조치도 다음달 14일까지가 유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역시 현재처럼 음식물 제공이 금지된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도 전체 객실수의 3분의2 이내에 대한 예약이 제한된다.
종교시설의 정규 예배와 미사·법회·시일식은 좌석 수의 20% 범위로 제한된다. 식사 제공이나 숙박금지 등을 비롯해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 금지 등은 현행 방침대로 지속 적용된다.
제주 지역은 지난해 12월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데 이어 제주형 특별방역 9차 행정명령을 통해 방역을 강화해왔다.
제주 지역은 한 달 넘게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로 신규 확진자 발생은 거리두기 1단계 수준보다 밑돌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핵심지표인 제주지역 최근 일주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0.57명이다.
31일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고, 누적 확진자는 52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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