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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연휴 폐수 무단배출 집중감시

기사입력 : 2021년02월01일 09:29

최종수정 : 2021년02월01일 09:29

14일까지 오염시설 3025개소 '2단계 특별감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설 연휴를 맞아 1일부터 14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으로 정하고 오염 관련시설 3025여개소 및 주요 하천에 대해 환경오염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시는 관리·감독이 취약한 연휴기간을 악용해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막고자 설 연휴 전‧중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1단계로 10일까지 각 자치구와 한강사업본부 등 소속 공무원 총 46명이 24개 조로 편성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중점 점검대상 223개소의 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중점 점검대상은 폐수배출업소 중 ▴염색‧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수 다량 배출업소 ▴화학물질‧유기용제 취급업체 등이다.

또한 세차장 등 폐수 배출업체가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장(1853개소)에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자발적 참여를 독려한다.

지난 설 연휴에는 폐수 배출업소 1860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했으며 특별점검을 통해 관련규정을 위반한 2개 업소를 적발, 조업정지 및 고발조치를 한 바 있다.

2단계로 설 연휴 기간인 11일부터 14일에는 서울시 종합상황반과 각 자치구별 자체 상황반을 운영해 환경오염사고 신고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 또한 마련한다.

오염이 우려되는 하천은 감시반을 편성해 순찰 활동을 병행한다. 감시반은 상수원 수계, 공장주변 및 오염우려 하천을 집중 감시·순찰을 실시하며,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접수한다.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번과 정부통합민원서비스 110번에 신고하면 된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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