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추가 시행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년도에 이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운행제한 위반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진해 사전 납부할 경우에만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10.16 sun90@newspim.com |
이번 조치로 사전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면 감면기간이 110일(당초 20일+연장 90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20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들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사전납부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최근 1년 간 운행 제한 위반이 없는 2만278명을 대상으로 20%, 약 92억원을 감면했다.
그 결과 운행제한 1회 위반 행위가 해당기간 동안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과태료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범정부적 코로나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써 작년에 이어 과태료 사전납부 연장 적용기한을 2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3차 과태료 납부 유예가 생계형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하는 물류 수송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운전자 여러분들의 준법운행과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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