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代이어 재계 대표로...최태원 SK 회장 "국가 경제 위해 뛰겠다"

기사입력 : 2021년02월01일 17:16

최종수정 : 2021년02월01일 18:12

전경련 회장 역임한 부친 최종현 회장이어 상의 회장으로
4대 그룹 총수 중 최초로 추대돼...소통 구심점 역할 기대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국가 경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서울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 차기 회장으로 단독 추대됐다. 

최태원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을 맡게 되면 아버지인 고(故) 최종현 회장에 이어 재계 대표 경제단체장을 역임하게 된다.

최종현 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을 3연임하면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인물이다. 최태원 회장 역시 이러한 정신을 이어 받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 최태원 회장, 대한상의 회장에 단독 추대

서울상의는 1일 오전 상의회관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차기 회장에 초대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SK 제공>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0.09.22 sunup@newspim.com

회장단은 "서울상의 회장이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간의 경영 업적 및 글로벌 역량,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선도 등 경제사회적 혜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적임자라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단독 추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추대에 감사드린다"며 "상의와 국가 경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상의 차기 회장으로 추대된 최 회장은 오는 23일 열리는 임시의원 총회에서 정식으로 신임 회장에 선출된다. 

최 회장이 서울상의 회장을 맡으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겸하는 관례에 따라 대한상의 회장까지 겸하게 된다. 이에 최 회장은 다음달 열릴 전체 의원총회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한상의 회장 자리에 오를 예정이다. 

대한상의 회장에 4대 그룹 총수가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에는 재계를 대표해오던 전경련 회장단에 4대 그룹 총수들이 이름을 올렸었다. 하지만 전경련이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리면서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이 탈퇴했고, 급기야 현 정부 들어 입지가 좁아지자 대한상의가 그 역할을 대신했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아우르는 국내 최대 종합경제단체다. 서울상의를 비롯한 전국 73개 지방 상공회의소를 대표한다. 회원사는 18만개이며 세계 130여 개국 상공회의소와 글로벌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있다.

특히 현 대한상의 회장인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이 산업계 현안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의견을 전하고 규제 개혁을 위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상의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용만 회장은 전임자인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갑작스럽게 물러나면서 후임 회장으로 추대됐고 2013년 8월부터 7년째 대한상의를 이끌어 왔다. 임기는 오는 3월까지로 최태원 회장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만큼 자리를 물려주게 된다. 

◆ '국가 발전' 헌신한 아버지 이어 재계 대표 자리에

최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을 맡게 되면 부친인 고 최종현 회장에 이어 재계 대표 경제단체장을 맡게 된다. 최종현 회장은 SK그룹의 2대 회장으로 1993년부터 1998년까지 21~23대 전경련 회장을 맡았다. 

최종현 회장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전경련 회장으로 추대됐지만 사돈관계였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하며 자리를 고사했으나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추대됐을 때에는 회장직을 수락했다. 

전경련 회장이 된 이후부터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재계의 목소리 대변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SK그룹 경영은 전문경영인들에게 맡겨 놓고 전경련 사업에 전념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국가 경제와 기업들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정부를 향한 소신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세무조사 등으로 보복을 당하기도 했으나 그는 한국경제 전체를 걱정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나섰다.

특히 1997년 10월, 최종현 회장과 김영삼 대통령의 오찬자리 일화는 유명하다. 당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이 이뤄지기 직전으로 폐암수술 직후였음에도 산소통과 산소호흡기를 갖고 대통령을 만나 비상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직언할 만큼 열정을 보였다. 그의 조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시 한  번 김 대통령을 찾아갈 정도였다. 

또한 최종현 회장은 전경련이 주요 기업들을 주요 회원사로 두고 있음에도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협력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제 최종현 회장이 맡았던 재계의 대변자 역할은 최태원 회장이 물려받게 됐다. 전경련에서는 설립자인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을 시작으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고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 등 주요 재계 총수들이 회장을 맡은바 있지만 대한상의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 4대 그룹 총수 중 첫 회장...소통 구심점 역할 기대

재계에서는 대한상의 회장으로 4대 그룹 총수가 자리하게 된 만큼 정부와 기업간 소통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최근 규제 법안들이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기업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면서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최 회장이 경영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기업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해 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 회장이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언급하며 사회 문제 해결과 함께 공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 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등 SK그룹 차원을 넘어 기업 전반이 추구해야 할 경영철학을 제시해왔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기치로 '동반성장'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도 대한상의 다수 회원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아울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과의 만남을 주도하며 4대 그룹 내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역시 기대감을 높이는 부분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과의 만남을 주도하며 4대 그룹 내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역시 기대감을 높이는 부분이다. 최태원 회장은 4대 그룹 총수 중 가장 연장자다. 올해 61세로 나이가 많은 것도 있지만 경영인으로서의 경험도 앞선다. 

재계 한 관계자는 "최 회장은 그동안 SK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강화에 남다른 경영행보를 보여 왔고 재계 총수 중 맏형격으로 역할도 톡톡히 해냈다"라면서 "그가 대한상의 회장을 맡으면 정부와 국회의 경제계 가교역할은 물론 경제발전을 위해 뛰는 기업가들의 여러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라고 했다.

 

sjh@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