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인에 긴급사업자금 100억 지원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설 연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특별 자금지원과 보증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
우선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12조8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한다. 국책은행을 통해 9조3000억원의 특별자금 대출을,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3조5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최대 0.9%포인트 내에서 추가 대출 금리인하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전통시장 상인을 위해선 긴급사업자금 100억원을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명절성수품 구매 대금 100억원을 상인회에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중소카드가맹점의 경우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단축해 지급하기로 했다. 연매출 5억~30억원 이하의 전국 37만개 중소가맹점이 별도의 신청 없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선 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일 및 주식매매금 지급일이 다음 달 15일로 순연된다.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이 설 연휴 기간 도래할 경우에 해당된다. D+2로 지급되는 주식매매금 역시 순연된다.
아울러 설연휴 기간 중 대출만기와 예금·연금 지급시기도 자동으로 조정된다.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영업 점포(이동·탄력점포)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