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기간 올해 6월말…영향 크지 않을 듯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 국내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에 대해 배당성향 20%를 권고했다. 다만 은행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지주사 대상 배당과 산업은행, 특수은행은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1.20 tack@newspim.com |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을 기초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 스트레스테스트는 1997년 외환위기(-5.1%) 보다 더 큰 강도의 위기상황을 가정했다. 먼저 U자형(장기회복) 시나리오에서는 모든 은행이 최소 의무비율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L자형(장기침체) 시나리오에서는 상당수 은행이 최소 의무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독규정에 따르면 최소 의무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총자본비율 8%다.
이에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손실흡수능력 유지·제고를 위해 국내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의 배당(중간배당, 자사주매입 포함)을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강제성은 크지 않다. 장기침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배당성향 권고가 이뤄진 만큼 경제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또 은행지주사 소속 은행의 지주사에 대한 배당과 산은,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은 권고대상에서 제외됐다. 권고 기간도 올해 6월 말까지라 이후 자본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종전대로 자율배당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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