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김학의 사건'의 건설업자 윤중천(60) 씨로부터 접대를 받고, 윤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 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갑근(57·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3일 윤 변호사가 손석희 JTBC 사장과 소속 기자,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해서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JTBC는 김학의 사건의 재조사가 한창이던 지난 2019년 3월 18일 윤 씨가 윤 변호사와 만나 골프·식사 등을 같이 하거나 자신의 원주 별장에 출입했다는 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하지만 윤 변호사 측은 해당 의혹이 '100% 거짓'이라며 소송을 냈다. 윤 변호사 측은 "윤 씨를 전혀 모르고 언론보도가 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사실도 없음에도 과거사위원회와 JTBC가 '자가발전'시켜 있지도 않은 내용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과거사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당시 과거사위는 같은 해 5월 29일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모 씨는 윤중천 1차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로 당시 특수강간 고소 사건과 무고 사건 등의 최종 결재자였다"며 "조사 결과 윤 씨는 윤중천과 수차례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했고 강원도 원주 별장에도 간 정황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단은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리면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윤 변호사는 현재 라임자산운용의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 측에 로비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