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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930명 정기인사…양승태·이재용 재판부 바뀐다

기사입력 : 2021년02월03일 16:51

최종수정 : 2021년02월03일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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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정경심 1심 재판부 변경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021년 상반기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들에 대한 정기 인사가 단행됐다.

대법원은 법관 930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22일과 내달 1일자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인사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의 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와 배석 이원식 판사가 각각 서울동부지법과 전주지법 남원지원으로 전보됐다.

또 정경심 교수의 1심을 맡았던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의 임정엽 부장판사와 김선희 부장판사도 서울서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형사25부는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을 맡고 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인사 이동 없이 사건을 계속 심리하게 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35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고,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서울 시내 법원에 연수원 31기 부장판사들이 진입했다. 또 연수원 28~35기 판사 28명은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됐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이번 인사에서는 법관들의 관심이 높은 △가사소년 전문법관 선발 △대법원 판사연구관 선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발 △사법연수원 교수 선발 △헌재 파견연구관 선발 △고법판사 신규 보임 △지원장 선발 △장기근무법관 선정 등 8개 보직사안을 사법행정자문회의 안건으로 부의해 논의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를 최대한 반영해 최종 인사안을 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법관인사를 구현하고,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을 축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법농단 사건'의 법관 사찰 피해자로 지목됐던 차성안 서부지법 판사는 오는 22일자로 공직 생활을 마친다. 또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 추진 관련 보고서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검토 문건 등을 작성한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도 법원을 떠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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