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인사 명목으로 유권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세종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선관위 청사 2021.02.03 goongeen@newspim.com |
사전 예방활동과 함께 입후보예정자 등이 택배를 이용한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세종선관위는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선관위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위법행위 조사 시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세종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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