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특고노동자 등에 180억원 융자지원

기사입력 : 2021년02월04일 08:34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08:34

코로나 피해 기업당 최대 6억원, 0.5%~1.0% 저금리
특고‧프리랜서‧필수노동자 1인 1000만원, 금리 3%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경제기업과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노동자, 필수노동자에게 총 180억원 규모의 사회투자기금을 저리로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사회투자기금은 서울시가 2012년 국내 최초로 조성했으며 지난해말 기준 총 1193억원(시기금 822억원, 민간자금 371억원) 규모로 운영 중이다.

시가 사회적금융전문기관(단체)에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수행기관은 여기에 민간자금을 더해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연 3%대 저리로 최대 9년간 융자한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857개 기업에 1460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사회투자기금 융자 대상은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과 사회투자사업 ▲사회주택사업 ▲특고‧프리랜서‧필수노동자 등 총 3개 분야다.

우선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융자는 확진자 발생,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직접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금리 0.5%~1.0%로 공급한다.

총 132억원 규모로 사회적경제기업은 최대 3억원,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은 최대 6억원(대환자금 포함)까지 2년 거치, 4년 상환조건이다. 기존에 융자를 받은 기업들도 금리가 더 낮은 대환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도 총 18억원 규모의 융자를 실행한다. 기업당 최대 25억원(누적 사회투자기금 융자채권 잔액 기준)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기간은 최대 9년이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긴급자금 소액융자도 총 30억원 규모로 진행한다. 융자대상은 ▴특고‧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필수노동자 ▴사회적경제기업 및 비영리단체 종사자다.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3년간 3%의 저리로 융자하는 방식이다.

1인당 최대 1000만원으로 지난해 500만원보다 지원규모를 크게 늘렸다. 3년간 3%의 저리로 융자하는 방식이다. 최소 3개월 이상 노동자단체(공제회)에 소속돼야 했던 조건을 완화해 단체 미가입시에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올해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할 수행기관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수행기관은 사회적 금융 관련 유사사업 실적이 있고 사회투자기금과 매칭‧사용 할 자체자금을 확보한 기관 중 선정한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자체적으로 운용 가능한 금액의 5배 이내로 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여신거래약정 체결 1년 안에 재융자(투자)를 완료해야 한다. 미완료된 융자금은 반납해야 한다.

사회투자기금은 목적에 맞게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투자사업, 고용취약노동자, 사회주택 등에 융자를 진행하되 대상기업과 사업선정 및 상환관리는 각 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특성상 매출이 급감해도 직원 수를 유지해야하는 측면이 있고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이라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도 민간금융의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며 "피해 사회적경제기업과 노동자 규모, 자금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