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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동산 5법' 대표발의…양도세 30% 인하·재산세 50% 감면

기사입력 : 2021년02월04일 09:54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09:54

전월세 세제혜택 확대…세액공제대상 한도 100만원 상향 조정
"부동산 세금 대폭 낮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줄여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에 부동산 세금폭탄으로 인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 양도세 최대 30% 이하, 재산세 50%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5법'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건,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구성된 '부동산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2020.09.21 leehs@newspim.com

추 의원은 지난 3일 정부의 정책실패로 촉발된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는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

전세는 현행 소득세법 상 전세대출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하고 있다.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50%까지 상향하고, 소득공제액 한도 또한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세대출 원리금의 경우 소득공제액 한도는 지난 2000년 300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추 의원이 확보한 주택금융공사와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 기준 평균 전세대출액은 2000년 1500만원에서 2020년 1억2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대출의 이자 뿐 아니라 원금까지 분할상환하는 대출상품이 출시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공제한도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7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월세의 10%,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월세의 12%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추 의원의 개정안은 이를 각각 2배씩 인상하여 20%와 24%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며,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월세 한도 또한 연간 750만원에서 연간 850만으로 상향조정토록 했다.

그는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 제도가 처음 시작된 2015년 말 전국 평균 월세액은 672만원이었으나, 2020년 말 1164만원으로 약 200만원 가까이 상승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과 한도 인상을 통해 월세 세입자의 생계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양도세 중과조항을 올해 말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중과조항을 제외하고 기본세율만 적용되면 양도세는 최대 30%(2021년 6월1일 이전까지는 최대 20%인하) 인하된다.

지방세법 개정안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에 최대 12%까지 부과하는 취득세 중과조항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취득세가 2020년 8월 이전과 같이 기존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1∼3주택은 주택가격에 따라 1∼3%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4주택 이상의 경우에도 4% 취득세율만 적용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의 취득세 감면 관련 소득기준을 현행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주택가격기준을 수도권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는 30%, 9억원 이하는 50%의 재산세를 감면한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 정책 실패로 내 집 마련은 커녕 세금폭탄과 전월세 대란으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극심하다"며 "전월세 세입자들을 위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폭 낮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택시장 안정을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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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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