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4대책] 구역 내 기존 부동산 매수자, 분양권 못 받는다…등기까지 전매불가

기사입력 : 2021년02월04일 10:20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11: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우선공급 대상자, 5년 이내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분양신청 금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앞으로는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한 사람은 분양권(우선공급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우선공급권 부여 원칙'을 도입해서다. 또한 우선공급권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나올 때까지 전매할 수 없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대책발표일 이후 공공재개발 등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우선공급권을 못 받는다. 또한 대책발표일 이후 부동산 분할·분리소유 등 권리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우선공급권을 받지 못한다.

예컨대 단독주택, 나대지 등을 다세대 등으로 건축해서 지분을 분할하는 경우 대책발표일 이후 건축허가분 부터는 우선공급권이 나오지 않는다.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이 원칙이다. 공유지분인 경우 대표 1명에게만 공급한다. 우선공급권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를 할 수 없다.

우선공급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우선공급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투기과열지구에서 우선공급 및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신청이 금지된다. 다른 일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분양 신청도 불가능하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토지등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상가 소유자는 기존 상가의 연면적 범위 내에서 원하는 만큼의 상가를 공급받는 게 원칙이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주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예컨대 기존 권리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상가 추산액을 뺀 값이 최소 분양주택 추산액보다 큰 경우 등이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