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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 안 영아 방치' 친모·동거남, 2심서 "살인 아닌 아동학대치사"

기사입력 : 2021년02월04일 11:54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11:54

생후 1개월 자녀 방치 후 시신 유기…1심 징역 10년
"옷장 안에 두고 잠든 것…살해 의도 없었다" 주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생후 약 1개월 된 영아를 장롱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와 동거남이 항소심에서 아이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정모(27) 씨와 동거인 김모(26)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법원 로고. 윤창빈 기자 = 2020.03.23 pangbin@newspim.com

이날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나 인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옷장 안에 아이를 넣어둔 채 잠이 들었던 것"이라며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로 의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살인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기 위해 피고인신문 기회를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25일 다음 기일을 열고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앞서 정 씨 등은 지난해 6월 서울 관악구 한 빌라에서 태어난 지 1개월 된 남아를 장롱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아이가 계속 운다는 이유로 장롱 안에 넣어두고 이후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그대로 둔 채 이사간 것으로 조사됐다.

영아 시신은 범행 이후 약 한 달 뒤 집주인의 신고로 발견됐다. 경찰은 추적 끝에 부산에서 정 씨와 김 씨를 붙잡았다.

1심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생후 1개월에 불과한 어린 자녀를 옷장 안에 방치해서 살해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 생명을 앗아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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