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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분조위 은행 우선"..신한금투·대신증권 '초조'

기사입력 : 2021년02월05일 14:48

최종수정 : 2021년02월05일 14:48

"조정 성립하면 CEO 징계 수위 낮아질 수도"
은행 분조위 줄줄이 예고...증권사는 후순위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들이 CEO 징계 논의 이전에 소비자들과 분쟁조정 절차를 매듭지으려 하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변수에 발이 꼬였다. 최근 라임 펀드 판매 은행사들이 속속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신청하면서 증권사들의 분조위 일정은 후순위로 밀렸기 때문이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 펀드 판매사 중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은 사후정산 방식의 배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금감원과 분조위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 다만 금감원은 일정상 내달까지는 증권사의 분조위를 개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들 증권사보다 먼저 일정을 조율한 은행들의 분조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금감원 관계자는 "당초에는 올 1분기 안에 증권사 분조위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라임 펀드 판매 은행들에 대한 분조위 일정이 빡빡하게 잡혀있다"며 "적어도 오는 3월까지는 증권사 분조위 개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금융위의 기관 제재 및 CEO 징계 논의가 시작하기 전에 분쟁조정을 마쳐야 유리하단 판단이지만, 분조위 일정조차 가늠하기 어렵게 되면서 이들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분쟁조정 성립 등 피해자 구제 절차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면 금융위가 CEO 징계 논의에서 이를 정상참작 요소로 인정해주지 않겠냐는 판단에서다.

만약 은행들에 대한 분조위가 예상보다 일찍 마무리 되면 신한금투와 대신증권도 금융위 CEO 징계 논의 이전에 분조위를 진행해 조정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금융위의 증권사 CEO 징계 논의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르면 3월 늦어도 올해 상반기 중에는 열릴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 내부에서도 일반적인 재판만 살펴봐도 법원의 양형 고려요소 중 하나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인만큼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선 분쟁조정 성립이 중요하다'는 관측이 많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피해자 구제 노력이 반드시 금융위의 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지만, 통상적인 사례를 봤을 때 충분히 고려요소로 작용하기는 할 것"이라며 "신한금투와 대신증권의 경우, KB증권 상황을 지켜보려다 적절한 시기를 놓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KB증권은 지난해 말부터 발 빠르게 움직인 끝에 투자자에 대한 배상 절차를 진행, 현재는 한시름 놓은 분위기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손실액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투자자 피해 회복을 위해 사후정산 배상안에 동의하는 판매사를 대상으로 분조위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KB증권은 판매사 중 가장 먼저 사후정산 배상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KB증권과 투자자 3명은 지난달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라임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다만 라임 사태와 관련한 관심이 이제 판매 은행으로 쏠리면서 신한금투와 대신증권의 분조위 일정은 일러도 오는 4월 이후에나 잡힐 것으로 보인다. 현재 판매 은행 2~3곳이 금감원과 분조위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감원은 각 은행 별로 분조위를 추진하는 방안과 모두 묶어 한 번에 분조위를 진행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인 상황이다. 만약 각 은행 별로 분조위가 열리면 물리적인 한계상 판매 증권사에 대한 분조위는 올 1분기를 넘어 열릴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분조위를 추진 중인 일부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절차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판매 증권사 일정을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1분기 중에는 분조위를 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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