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 이뤄져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자영업 손실보상제도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소급적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5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 총리는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분명 필요하다"며 "다만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원해야 하는것이고 무한정으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02.05 kilroy023@newspim.com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손실보상제도 소급적용에 대해 묻자 그는 "법률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외에도 시행령도 만드는 등 입법과정에 수개월이 소요된다"며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법안 통과까지 기다려서 소급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라고 정리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총 67조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며 "이외에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법과 제도 범위내에서 재정·금융·세제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눈물을 닦아드리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차 유행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겪는 피해가 심각하고 그래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며 "손실보상제도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4차 재난지원금이라도 마련해서 고통분담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소상공인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역에 성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며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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