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10개·친족 23명 기업집단 신고 누락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어 두 번째 사례
공정위,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제 도입 추진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몽진 KCC 회장이 차명소유 회사와 친족 보유회사를 허위 신고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정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제출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등을 제출받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지정자료 제출시 10개 계열사와 친족 23명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몽진(가운데) KCC 회장이 지난 2018년 3월 증설된 판유리 2호기 용융로에 불을 붙이고 있다. [사진=KCC] |
먼저 정 회장은 본인이 설립시부터 지분 100%를 소유한 차명 회사 '실바톤어쿠스틱스'를 신고에서 누락했다. 정 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보유 사실이 드러난 이후 지난 2018년 신고부터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
또한 정 회장은 친족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한 9개 회사를 지정자료 제출 시 고의로 누락했다. 누락한 업체는 ▲동주 ▲동주상사 ▲동주피앤지 ▲상상 ▲T&K정보 ▲대호포장 ▲세우실업 ▲주령금속 ▲퍼시픽콘트롤즈 등이다.
정 회장은 이같은 미편입계열사를 KCC 납품업체로 승인했다. 특히 동주 등 7개사는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KCC 구매부서 직원들은 이들 회사들을 특수관계 협력업체 현황으로 별도 관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 회장은 외삼촌·처남 등 23명의 친족을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 현황자료에서 누락했다. 특히 지정자료에 공개된 친족들은 기재하면서도 미편입계열사와 관련된 친족들은 지속적으로 누락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정몽진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정 회장이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고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하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대기업 총수가 고발된 사례로는 두번째다. 공정위는 지난 3일 지정자료 제출을 위반한 혐의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검찰 고발한 바 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공정위는 지정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감시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위장계열사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올해 5월 중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