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은행권의 잇따른 배당성향 축소 논란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적법성'을 강조하며 "해외의 경우 더 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당축소 권고가 금융당국의 '월권'이나 '관치금융'이라는 지적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는 8일 은행권에 대한 배당축고 권고는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른 것으로 금융규제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의결을 거친 적법적 행정지도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손실흡수능력 유지·제고를 위해 국내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의 배당(중간배당, 자사주매입 포함)을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배당성향을 일제히 20%에 맞췄다.
금융위는 배당제한이 국제기준에 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유렵연합(EU)과 영국 등 해외 주요 금융당국도 배당제한을 권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바젤위원회 조사결과 전세계 주요 30개국 중 27개국이 코로나19에 따른 배당제한 등 자본보전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EU의 경우 순이익의 15%, 영국은 25% 이내에서 배당을 권고하고 있다. EU 주요은행의 평상시 배당성향이 4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엄격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감원이 실시한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비판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해명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는 IMF(국제통화기금)의 분석방법을 준용해 금감원이 한국은행과 함께 설정했다. IMF는 현재 금융여건에서 발생 가능한 미래 경제성장률 분포 중 하위 5% 분위에 해당하는 성장률을 설정하고 있다.
배당제한 권고에 따라 은행의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무디스 등 해외 신용평가사는 배당제한 권고가 은행의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무디스는 지난 1일 신용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 금융당국의 배당 제한 권고가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며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한국 내 은행들의 자본 적정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무디스의 전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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