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엄태원 기자 = 제주 4.3희생자의 위자료 지원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8일 법안심사소위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8일 오전 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을 통합 심사했다.
제주도의회 전경[사진=제주도의회] 2021.02.08 tweom@newspim.com |
법안심사소위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는 치열한 심사 끝에 4.3특별법 개정안에 배보상이란 표현 대신 위자료 지원에 합의했다.
또 추가 진상조사를 위해 여야가 2명씩 4.3위원을 추가 위촉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앞으로도 넘어서야할 관문이 많지만 여야가 개정에 뜻을 함께 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 의결 통과는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원희룡 제주지사와 제주도의회 강철남 4.3특별위원장, 오임종 4.3유족회장 등은 8일 국회를 방문해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과 한병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이명수 법안심사소위 국민의힘 간사를 만나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오임종 유족회장은 "4.3은 화해와 상생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며, 희생되신 영령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국가가 행했던 잘못은 이번 행안위에서 최대한 정리하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도지사협의회도 이 날 국가 공권력에 피해를 당한 제주도민을 위로하고, 4.3특별법 개정안의 2월 국회 통과에 힘을 모아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4.3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4.3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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