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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지난해 '갑질' 피해구제 1207억…3년 연속 1000억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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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접수건수 총 3008건…1308건 조정 성립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이 지난해 분쟁조정을 통해 중소기업에 총 1207억원의 피해구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원은 3년 연속으로 1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게 됐다.

14일 조정원이 발표한 '2020년 분쟁조정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접수건수는 총 3008건이다. 지난 2017년 이후 4년 연속 3000건 이상의 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분야별로는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97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897건 ▲가맹사업거래 514건 ▲약관 510건 순이었다. 약관 분야 접수 건수는 전년대비 156%가 증가했는데 이는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 신청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뉴스핌 DB]

지난해 분쟁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총 1308건이다. 성립된 조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받은 직접적인 피해구제 금액은 총 1091억원이다. 절약된 소송비용을 포함할 경우 직·간접적 피해구제 금액은 1207억원으로 전년 대비 4%가 증가했다.

특히 하도급 분야는 처리 건수가 전년대비 17% 감소했음에도 직간접 피해구제 효과가 12% 상승한 938억원에 달했다. 다른 분야에 비해 거래규모가 큰 하도급 거래 분야에서 피해구제가 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정성립률은 76%로 전년에 대비해 5%p 상승했다. 분쟁조정에 소요된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9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상황 악화로 사업자간 분쟁 발생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정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피해구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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