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 대덕구청 여성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10일 오전 403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로 기소된 전 대덕구청 공무원 A(30대·9급) 씨에게 원심(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1.02.10 memory4444444@newspim.com |
A씨는 지난 6월 24일 새벽 6시10분께 대덕구청 여성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후 7월 20일까지 4차례 동안 총 23회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20일 대덕구청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청사 내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후 A씨를 검거했다. 구는 A씨를 직위 해제했다.
A씨는 혐의와 증거를 모두 인정했으나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공기관인 구청에서 저지른 범죄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심에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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