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의 한 구청 여성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3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13일 오전 317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로 기소된 전 대덕구청 공무원 A(30대·9급)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6월 24일 새벽 6시10분께 대덕구청 여성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후 7월 20일까지 4차례 동안 총 23회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20일 대덕구청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청사 내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후 A씨를 검거했다. 구는 A씨를 직위 해제했다.
A씨의 변호인은 혐의와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공무원 신분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공기관인 구청에서 저지른 범죄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해 달라고 했다.
A씨는 "이유를 막론하고 공무원으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른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며 공무원 합격했을 때 기뻐한 부모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다.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주는 일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후회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상처 입힌 것에 대해 죄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영리 목적이 아니었고 촬영물을 공유 또는 유포하지 않은 점, 바르게 살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가족들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으로 수십회에 걸쳐 동료 및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신체를 촬영해 그 죄질이 나쁘다"며 "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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