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 책임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도피 조력자가 1심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10일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장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
재판부는 "범인 도피는 수사기관 직무와 국가 사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응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 2019년 라임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도주 중이던 이 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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