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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안하게 해달라"…청탁 받고 전산조작해준 구의원 실형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2월14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2월14일 09:00

대상자 출퇴근사진만 찍어 사회봉사이행 허위입력
"금품수수하고 부정한 업무처리"…징역 1년6월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봉사명령 집행 위탁기관에서 사기범의 청탁을 받고 사회봉사 활동을 조작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구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미추홀구의회 노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노 의원에게 '돈으로 대신할 테니 사회봉사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며 청탁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모 씨는 징역 7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노 의원은 인천보호관찰소로부터 법원 판결에 따른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탁받아 센터를 운영하던 중 지난 2018년 3월 경 신 씨가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한 것처럼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뒤 보호관찰소에 허위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 씨는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부가된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해야 했는데 노 의원은 15차례에 걸쳐 신 씨가 합계 96시간40분의 사회봉사를 한 것처럼 조작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신 씨는 노 의원이 운영하는 센터에 나와 출근 및 중간점검, 퇴근사진만 찍고 인근에서 개인 용무를 보다가 돌아갔고 노 의원은 이에 대한 대가로 센터 명의 계좌를 통해 기부금 명목의 300만원 및 가짜 명품 가방, 시가 15만원 상당의 소고기 10근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사회봉사명령의 집행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을 뿐 아니라 실제 부정한 업무처리까지 함으로써 형의 집행 등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형사사법기능을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하며 노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노 의원이 받은 가방을 몰수하고 15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300만원에 대해서는 신 씨가 노 의원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센터에 기부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이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신 씨로부터 센터에 대한 기부금을 빙자해 300만원을 받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신 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가방과 소고기는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도 "원심 판단에 배임수증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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