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저축은행· 대부업

속보

더보기

[박미리의 야금야금(金)] 1호 온투업체 언제?…"신설법인 도전" 꼼수까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해 8월 세계 최초 P2P금융법 탄생
8월 등록 완료 못할시 대부업체나 폐업
금감원 "기간 내 등록 관련, 금융위 협의 중"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1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이하 온투업체)' 탄생이 늦어지면서 업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계 최초 P2P 금융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법)'은 지난해 8월 시행됐다. 이후 작년 말 '1호 업체' 탄생을 시작으로 많은 업체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온투업체'는 탄생하지 못했다. 금융당국에서 서두르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데드라인까지는 고작 6개월 남았다. 

◆ 심사 지연…"3월쯤 나올 것"

그 동안 국내에서 P2P금융은 P2P금융회사(플랫폼)가 투자자를 모집한 후 자회사인 P2P연계대부업체를 통해 차입자에 대출을 해주는 구조로 운영돼왔다. 금융감독원은 이중 P2P연계대부업체만 감독할 수 있었다. 그 동안 P2P금융은 제도권 밖에 있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온투법이 제정되면서 P2P금융회사도 금감원 감독 아래 놓이게 됐다. 물론 그 지위는 금융위원회에 온투업자 등록을 한 P2P금융회사에만 주어지지만 말이다.(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부업체로 남거나, 폐업하거나 두 갈래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8월26일까지를 온투업체 등록 기간으로 부여했다. 현재 금감원에 온투업체 등록을 신청한 업체는 8퍼센트, 렌딧, 피플펀드 등 5곳이다. 다른 7곳은 금감원과 사전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온투업체 등록 절차는 온투협 설립추진단의 1차 서류심사→금감원과 사전 면담→금감원에 등록 신청 순이다. 금감원은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고 2개월 내 신청한 업체가 요건을 잘 갖췄는지 심사해 등록 여부를 발표해야 한다.

하지만 업체에 서류 보완을 요청하거나 대주주, 신청인 요건을 국세청, 신용정보원 등에 사실조회 하는 기간은 이 2개월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금감원 심사가 지연되는 것은 이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기존업체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다보니 영업하는 방식 등 온투법에 맞게 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요. 사소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은 명확히 해소해야죠.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8월까지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들에 대한 심사가 완료돼야 하니 저희도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3월쯤에는 등록업체가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금감원 관계자)

 ◆ 8월까지 등록 완료해야

업체들은 초조하다. 주어진 시간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금감원에 등록을 신청한 곳들도 업계 대형사인데 장벽을 뛰어넘지 못했다. "지금쯤 (온투업체가) 1~2곳은 나와줘야 하는데 아직도 안나오고 있잖아요. 8월까지 등록을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하니 업체들로서는 불안하죠."(P2P업계 한 관계자)

이에 신설법인을 돌파구로 추진하는 이들도 생겨났다는 전언이다. "심사 기간이 길어져 '차라리 신설법인을 만들어서 도전하자'는 이야기가 나와요. 기존업체는 채권 등 들여다볼 게 많은데 신설법인은 그렇지 않아서요."(P2P A사 대표) 꼼꼼한 심사에 이른바 '세탁'을 논의하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미숙하게 운영해온 업체들 중 '아예 신설법인을 만들어야 되나' 논의를 하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P2P B사 대표) 신설법인을 세워 논란의 소지를 없애면 심사 기간이 단축되고 기간 내 온투업체로 출범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들의 신설법인 설립을 통한 도전도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제도권에 포함되면 상시로 감시와 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설법인을 만들어도 지분구조가 연관돼있으면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고 등록 후에도 대주주가 변경되면 보고를 해야 하는 등 대응 장치가 마련돼 있다. 등록한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다"며 "업체들은 등록 후 생기는 각종 보고의무를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서도 심사 지연에 따른 업계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 "시장 선점효과 등을 감안해 업체들도 마음이 급한 건 이해해요. (등록을 신청했지만 8월26일까지 등록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안내를 하거나 일괄적으로 등록을 받는 등 다양한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하고 있어요. 저희도 유예기간에 심적 부담이 큽니다. 열심히 심사하고 있어요."(금감원 관계자)

[Tip!] 온투업체로 등록하려면?

온투업체로 등록하려면 대출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자기자본 요건(5억·10억·30억원)을 충족하고, 최소 자기자본의 100분의70 이상을 유지하는 게 우선이다. 또 투자금과 회사 운용자금을 분리 관리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위험 상품을 취급해선 안되며, 업체의 재무·경영현황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상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고, 전산 전문인력 2명을 배치하며, 전산장비나 보안설비 등도 갖춰야 한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